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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기단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여부
꼬맹이이이 추천 0 조회 299 23.06.24 19:3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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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4 23:57

    첫댓글 1. 맞습니다
    2. 무기계약직(기간정함없는 근로자)이랑 정규직 같은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 기업에서 복지나 이런거 좀 차등 두려고 명칭만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해ㅜ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23.06.25 05:35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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