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입법취지가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간재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함이기에 기단법 시행이후에 적용이 된다고 되어있는대 그럼 2년 째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개 맞는거죠? ㅠㅜ그리고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ㅇㅂㅅ눈 근로자를 무기계약자라고 하고 정규직과 다른걸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근로조건에 대해서 취규등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만역 달리 정함이 있으면 무기계약직들만의 근로조건이 다르게 있는거 맞을까요?? 박강슈 노무사님 책 보고 있는데 그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르다고 적혀 있어서 제가 이해한개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ㅠㅠㅠㅠ
첫댓글 1. 맞습니다
2. 무기계약직(기간정함없는 근로자)이랑 정규직 같은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 기업에서 복지나 이런거 좀 차등 두려고 명칭만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해ㅜ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