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해석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십시요 (행정해석 참조)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연차휴가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설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부가설명을 하자면
연월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산정에 있엇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날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그기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예로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인 회사에서 산전후휴가 50일과 개인 상병 결근일(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음)이 50일인 경우 연차휴가(가산은 별도) 발생일은
250분에 200일로 출근율이 80%이므로 15일의 연차일이 발생하지만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인 회사에서 육아휴직 50일과 개인 상병 결근일(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음)이 50일인 경우 연차휴가(가산은 별도) 발생일은
200분에 150일로 출근율이 75%이므로 연차휴가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인 회사에서 육아휴직 50일에 개인 상병 결근일이 없이 출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발생일은 15일이 아니라 15일 × 200/250은 12일이 됩니다.
질의2에서 단체협약에 육아휴직기간을 근로한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경우(문구의 의미가 좀 ^^) => 산정근로일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표현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므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물론 개인상병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단협의내용은 당연히 유효하지만....
가산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행정해석에서는 해석을 달리한 부분이 있지만 근속연차에 따라 지급되는 가산휴일은 연차가 발생되는 경우 100% 발생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또 여쭤볼 것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단체협약상의 문구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셨는데..혹시 5조 위반인가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