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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대서성(大書省)
신라시대의 승관직
신라시대의 승관직. 550년(진흥왕 11) 신라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승관으로서, 설치 당시는 정원이 1인이었으나 647년(진덕여왕 1) 2인이 되었다. 이 승관은 신라의 다른 승관명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신라의 독자적인 것인데, 명칭으로 보아 왕실의 측근 혹은 고문격의 승관으로 추측된다.
지위는 국통(國統)과 도유나(都維那)의 밑에 있는데, 550년에 안장(安藏)이 최초로 임명된 이래 669년(문무왕 9) 신혜(信惠)가 임명되었으며, 817년(헌덕왕 9) 진노(眞怒)가 대서성의 직에 있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新羅僧官制와 佛敎政策의 諸問題(李弘稙,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 1959)
<<참고문헌>>新羅 僧官制의 成立과 機能(이수훈, 釜山史學 14, 1990)
<<참고문헌>>新羅 僧官制에 관한 再檢討(朴南守, 伽山學報 4, 1995)
대선(大船)
병선(兵船)의 경우, 맹선제(猛船制) 이전의 대·중·소선제(大中小船制)에서 중선(中船)의 승선 인원이 30명 정도였다[김재근(金在瑾),『조선왕조군선연구(朝鮮王朝軍船硏究)』일조각(一潮閣) 32면, 1977]. 삼포(三浦)에 왕래하는 일본상선(日本商船)에 대한 조선측의 등급 규정도 대선(大船) 40인, 중선(中船) 30인, 소선(小船) 20인으로 나누었다[『세종실록』권 108, 27년 6월 신해].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선사(大禪師)
영문표기 : Daeseonsa / Taesŏnsa / fully-enlightened master-monk
고려·조선 시대 선종 승려의 법계 가운데 하나
고려·조선시대 선종(禪宗) 승려의 법계(法階) 가운데 하나. 국가에서 실시한 선종의 대선(大選)에 합격한 자는 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의 품계를 거쳐 대선사가 되었다.
대선사에게는 왕사(王師)와 국사(國師)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고려말 선종이 큰 세력을 가지게 되자, 뇌물을 써서 대선사의 법계를 제수받거나 왕의 총애를 받아 변칙적으로 대선사가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조선시대는 선종선(禪宗選)에 합격한 승려가 중덕선사(中德禪師)의 직을 거쳐 대선사에 이르게 되었으며, 나아가 도대선사(都大禪師)가 되면 선종 전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1566년(명종 21) 양종(兩宗)과 승과(僧科)가 폐지됨으로써 이 법계는 없어졌고, 일반적으로는 선(禪)을 닦는 승려들 중에서 견성(見性)을 하여 오도(悟道)한 고승에게만 국한하여 대선사라 하였다.
<<참고문헌>>朝鮮佛敎通史(李能和, 新文館, 191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성(臺省)
고려시대 어사대의 대관과 중서문하성의 성랑의 합칭
고려시대 어사대(御史臺)의 대관과 중서문하성의 성랑(省郎)의 합칭. 조선시대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칭이었다. 원래 중국에서는 흔히 삼성(三省), 즉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을 대성이라 하였지만, 이는 시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다.
즉, 한나라에서는 상서성을 대성이라 하였고 당나라에서는 삼성을 대성이라 하였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대간(臺諫)을 대성이라 많이 불렀다. 어사대의 대관의 대(臺)자와 중서문하성의 성랑의 성(省)자를 따서 대성이라 일컫게 된 것이다.
본래 고려의 중서문하성은 백규서무(百揆庶務)를 관장하는 2품 이상의 성재(省宰)와 간쟁봉박(諫諍封駁)을 담당하는 3품 이하의 성랑(또는 郎舍)이 동일부서에 있는 다소 어색한 제도였다.
이 때문에 성랑은 성격상 어사대와 함께 대성이라 합칭되었으며, 뒤의 조선시대 중서문하성의 성재·성랑이 의정기관인 의정부와 간쟁기관인 사간원으로 분치된 요인이 되었다. →대간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의 中書門下省에 대하여(邊太燮, 歷史敎育 10, 1967)
<<참고문헌>>高麗史選擧 3 譯註 2(金成俊, 湖西史學 6, 1978)
대성아악(大晟雅樂)
영문표기 : Daeseong aak / Taesŏng aak / Court Music of Elegance and Splendor
우리 나라 아악의 기점이 되는 음악
〔도입경위〕
일명 대성악(大晟樂)이라고도 한다.
고려 예종 9년(1114) 사신 안직숭(安稷崇)이 송나라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송나라의 휘종(徽宗)이 준 신악기(新樂器)와 곡보(曲譜)를 가지고 왔다.
예종이 이를 고맙게 여겨 1116년 왕자지(王字之)와 문공미(文公美)를 다시 하례사(賀禮使)로 보냈더니, 휘종이 또다시 송나라의 아악인 대성악과 그 음악을 연주하는 데 필요한 등가악기(登歌樂器)와 헌가악기(軒架樂器) 등의 아악기를 대량으로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직숭이 가져온 것은 철방향(鐵方響) 5, 석방향(石方響) 5, 비파 4, 오현(五絃) 2, 쌍현(雙絃) 4, 쟁 4, 공후 4, 피리 20, 적(笛) 20, 지(篪) 20, 소(簫) 14, 포생(匏笙) 10, 훈(壎) 40, 대고 1, 장구 20, 박판(拍板) 20, 곡보 10, 지결도(指訣圖) 10점 등이었다.
또한, 왕자지와 문공미가 가져온 것 중 등가악기는 편종(編鐘)에 정성(正聲) 16과 중성(中聲) 12, 편경(編磬)에 정성 16과 중성 12, 금(琴)에 1현·3현·5현·7현·9현 각 2, 슬(瑟) 2, 지에 정성·중성 각 2, 적(篴)에 정성·중성 각 2, 소에 정성·중성 각 2, 소생(巢笙)에 정성·중성 각 2, 화생(和笙)에 정성·중성 각 2, 훈에 정성·중성 각 2, 박부(搏拊) 2, 축(柷) 1, 어(敔) 1점 등이었다.
헌가악기는 편종 9, 편경 9, 금에 1현 5, 3현 13, 5현 13, 7현 16, 9현 16, 슬 42, 지에 정성·중성 각 24, 적에 정성·중성 각 24, 소에 정성·중성 각 21, 소생에 정성·중성 각 21, 우생(竽笙)에 정성·중성 각 15, 훈에 정성·중성 각 14, 진고(晉鼓) 1, 오고(五鼓) 2, 입고(立鼓) 2, 비고(鼙鼓) 1, 응고(應鼓) 1, 축 1, 어 1점 등이었다.
〔변 천〕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수입된 송나라의 신악기와 아악·아악기 등은 예종 9년 10월 왕이 친히 태묘(太廟)에서 송나라의 신악을 아뢴 일을 비롯하여 원구(圜丘:天子가 동지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사직(社稷)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악기가 점점 손상되는 데다, 송나라 음악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체질에 맞지 않으므로 송나라의 아악은 점차 침체, 쇠퇴하는 현상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또한, 고려의 유신들에 의해 멋대로 고쳐졌고, 대악서(大樂署)와 관현방(管絃房)의 아공〔樂工〕들에게 제대로 연습되지 못하였다. 한때 승지 서온(徐溫)이 송나라에 들어가 연주법을 익히고 돌아와서 아공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다.
1370년(공민왕 19)에는 성회득(成淮得)이 명나라에서 가지고 온 아악기를 송나라의 대성악기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대성악은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1389년(공양왕 1) 악학(樂學)을 설립하고 1391년 아악서(雅樂署)를 설립했지만, 1392년 고려가 멸망하게 되어 악학과 아악서는 조선시대로 전승되었고, 아악의 부흥은 세종 때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오늘날 성균관의 석전제(釋奠祭:음력 2월과 8월에 공자를 제사지내는 의식) 때 연주하는 대성악은 조선시대 세종 때 박연(朴堧)·유사눌(柳思訥)·정인지(鄭麟趾)·정양(鄭讓) 등이 ≪주례 周禮≫·≪통전 通典≫·≪악서 樂書≫ 등의 중국 원전을 참작하여 많이 개작한 것이다. →아악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宋史
대소원인(大小員人)
문무관(文武官)·생원(生員)·진사(進士)·녹사(錄事)·유음자손(有蔭子孫)·적자손(嫡子孫)없는 자의 첩자손(妾子孫) 승중자(承重者)가 대소원인(大小員人)에 포함된다[『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 ☞ 이전(吏典) 주(註) 1086 대소인원(大小人員)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소(大小)의 관직을 가지거나 거친 자. ☞ 예전(禮典) 주(註) 379 대소원인(大小員人), 이전(吏典) 주(註) 1086 대소원인(大小員人)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소원인(大小員人)이 공사비(公私婢)를 처(妻)로 삼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데, 여기서 첩(妾)만이 아니라 처(妻)까지 표시한 것은 첩자손(妾子孫)의 승중자(承重者)를 가리켜 말한 것이든지 아니면 구대전(舊大典)에 ‘대소원인(大小員人) 및 양인(良人)’이란 구절이 삭제(削除)되지 않았던 까닭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40]. 그러나 왕조 초기에는 천인(賤人)의 비녀(婢女)가 대소관원(大小官員)의 처(妻)가 되는 수가 있었다. 즉 고려 후기이래 다처(多妻)를 취(娶)하는 풍조가 지배층 사이에 팽배한 가운데 천인(賤人)출신의 여자도 처(妻)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새 왕조에 들어와서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다처중(多妻中) 적처분간(嫡妻分揀)의 기준이 논란되는 가운데, 과도적으로나마 천인(賤人) 출신의 처(妻)도 처(妻)로 불려졌다[이태진(李泰鎭), [서얼차대고(庶差待考)]『歷史學報』27, 196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소인(大小人)
대소원인(大小員人) 또는 대소인원(大小人員)을 뜻한다고 여겨진다. 대소원인(大小員人)이 문관(文官)·무관(武官)·생원(生員)·진사(進士)·녹사(錄事)·유음자손(有蔭子孫) 및 적자손(嫡子孫)이 없는 유음첩자손(有蔭妾子孫)을 의미하는데[형전(刑典) 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 대하여 대소인원(大小人員)은 경외(京外)·시산(時散)·전함(前銜)을 가리지 않고, 각 품계(品階)의 대소(大小)의 관원(官員)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전(吏典) 주(註) 1086 대소인원(大小人員) 참조]. 조선시대에 있어서 원(員)이 양반(兩班) 관원(官員)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인(人)은 비양반관리(非兩班官吏)를 의미하거니와, 여기에서는 평민의 상위(上位)에 있는 광범위한 지배층을 포괄하는 의미로 대소인(大小人)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소인원(大小人員)
경외(京外)·시산(時散)·전함(前銜)을 가리지 않고 각 품계(品階)의 대소관원(大小官員)을 통칭하는 말로 시산대소인원(時散大小人員)·경외전함대소인원(京外前銜大小人員) 등으로 일컬어졌다[『세종실록』권 8, 2년 7월 병자·갑신]. 이에 대하여 대소원인(大小員人)이라고 하면 문무관(文武官)·생원(生員)·진사(進士)·녹사(錄事)·유음자손(有蔭子孫) 및 무적자손(無嫡子孫)의 첩자손승중자(妾子孫承重者)를 통칭하는 말로[형전(刑典) 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 참조], 전함대소인원(前銜大小人員)에는 생원(生員)·생도(生徒)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세종실록』권 8, 2년 7월 병자].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수(代囚)
조선시대 죄수를 대신하여 관계자 또는 근친을 죄수로 구속하여 복역하게 하던 제도
조선시대 죄수를 대신하여 관계자 또는 근친을 죄수로 구속하여 복역하게 하던 제도. 죄수가 병 또는 사고로 복역을 못하거나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였을 때 관계자 또는 근친을 대신 수금, 복역하게 하던 제도이다.
이때 대신 수금될 자는 본래의 죄수보다 관계상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거나 형으로서 동생을, 또는 아내로서 남편을 대신하게 하는 역관계의 대수는 엄금되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담당자가 있으면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하였다.
대수자의 범위를 규정한 실례로는 공사(公事)를 회피한 관직자의 경우 그 가동(家僮 : 노비)을 대신 가두도록 한 것, 사송(詞訟)에 있어서 사족부녀자의 경우 그 아들·손자·사위·조카·노비 등으로 대신하게 한 것들이 있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朝鮮刑政史(尹白南, 文藝書林, 1948)
<<참고문헌>>朝鮮王朝刑事制度의 硏究(徐壹敎, 博英社, 1974)
대수맥(大水貊)
고구려 성립의 기반이 된 종족
고구려 성립의 기반이 된 종족. 지금의 압록강 유역에 살았다. 여기에서의 대수(大水)는 압록강이며, 맥(貊)은 예맥(濊貊)을 축약하여 일컬은 ‘맥’ 또는 예와 맥으로 구분되는 것 중의 ‘맥’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구려가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압록강 일대에는 상당한 수의 예맥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예맥족에서 고구려가 나오게 되는데 ≪삼국사기≫에 나오는 주몽(朱蒙)으로부터 시작되는 고구려는 소수(小水), 즉 동가강(佟佳江)지역에 유입되어 와서 일단 그 지역을 장악한 다음, 차차 압록강 유역의 대수맥을 통합하여 고구려국을 세웠다. → 예맥
<<참고문헌>>三國志
<<참고문헌>>高句麗國號考(李丙燾, 서울大學校論文集3-人文社會科學, 1956;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대슘치마
조선시대 왕실 및 상류사회의 여자들이 정장할 때 입던 속치마
조선시대 왕실 및 상류사회의 여자들이 정장할 때 입던 속치마. 조선시대 왕실 및 상류사회에서 예복(禮服)을 착용하여 정장할 때 입었다.
당시 하의(下衣)의 속옷으로는 단속곳·바지·속속곳·다리속곳·너른바지 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정장을 할 때는 이들을 입고 그 위에 무지기를 입었는데, 이 무지기는 모시 12폭으로 3층·5층 혹은 7층으로 길이가 다른 것을 한 허리에 단 것으로 겉치마를 푸하게 버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무지기 밑에는 대슘치마를 입었으니, 곧 치마의 허리부분은 무지기로써 버티고 아랫도리는 이 대슘치마로 버티게 하여, 그야말로 옛말 그대로 서도 앉은 것 같고, 앉아도 선 것 같은 자세를 지니게 하였던 것이다.
대슘치마는 모시 12폭으로 지었는데, 12폭은 끌리지 않을 정도의 길이였던 것이며, 단에는 창호지 백비를 높이는 4㎝ 정도, 길이는 치마폭으로 만들어 모시로 싸서 붙였다.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대승(大丞)
고려시대의 관계
고려시대의 관계(官階). 초기에는 문·무관에게 수여된 관계로 16등급 중 5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성종 때 문산계와 무산계가 실시됨에 따라 주로 비관인층(非官人層)과 지방호족들에게만 적용되는 향직으로 변하여 국가에 대한 유공자·고령자·군인·서리 등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실직(實職)이라기보다는 작(爵)과 같은 신분질서 체제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朝鮮金石總覽
<<참고문헌>>高麗時代の鄕職(武田幸男, 東洋學報 47-2, 1964)
<<참고문헌>>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 41, 1966)
대신(大臣)
국가의 중임(重任)을 맡은 관리, “大臣死 國之大憂”[『주례(周禮)』춘관(春官) 대사악(大司樂)]. “敬大臣則不眩”[『중용(中庸)』]. “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논어(論語)』선진(先進)]. 조선시대에는 정1품(正一品) 의정급(議政級)의 관원(官員)만을 대신(大臣)이라 칭하였다. 즉 전·현직 영·좌·우의정(領左右議政),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등을 말한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별집(別集) 6, 관직전고(官職典考) 의정부(議政府)].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신(大臣(조선시대재신))
조선시대 재신의 별칭
조선시대 재신(宰臣)의 별칭. 삼국·고려 시대에는 대신이라는 칭호가 없었다. 그러나 고려시대는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신(樞臣)을 합하여 재추라 하고 원칙적으로 2품 이상의 관원이 임명되었지만, 이들을 대신이라고 칭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선시대의 기록으로서 이방원(李芳遠 : 뒤에 태종) 등이 정몽주(鄭夢周)를 살해한 것을 이성계(李成桂)가 함부로 대신을 죽였다고 힐책한 것과, 고려법에 대신의 예장(禮葬) 때 석실(石室)을 허용하였다는 것 등을 보면, 고려시대도 재상을 대신이라고 칭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조선적 관념으로 사용한 어휘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재상을 대신이라고 호칭한 최초의 자료는 태조가 새 도읍지를 물색하고 있을 때 재상 등이 개경에 오래 살고 있었던 타성으로 선뜻 내키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대신들이 천도를 저지하고 있다고 불평을 한 기록이 있고, 좀더 구체적인 자료는 대신졸거자(大臣卒去者 : 사망한 대신)는 ≪두씨통전 杜氏通典≫의 예에 따라 정2품 이상에게 치제(致祭)한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품 이상을 대신이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대신사(大臣使)
제추(諸酋), 즉 일본 각지의 대명(大名) 중에서 세력이 크고 왕래가 잦은 자들을 따로 대신(大臣)이라고 하였다. 조선과 왕래한 제추(諸酋)로는 전산(畠山)·세천(細川)·좌무위(左武衛)[斯波]·경극(京極)·산명(山名)·대내(大內)·소이(小二) 등이 있었으며 ‘모전(某殿)’으로 칭하였다. 다만『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日本國諸大臣使及餘巨酋使”로 구분하였다. 성종(成宗) 원년(1470)의 실록 기사 중에서 소이전(小二殿)을 제외한 앞의 6씨(氏)를 대신(大臣)이라 하여 관제대신(管提大臣)으로 칭한 것으로 보아 일본의 대명(大名)을 대신(大臣)과 제추(諸酋)로 나누었던 것 같다[『성종실록』권 7, 1년 9월 병자]. 또한『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서도 왜사(倭使)는 국왕사(國王使), 제거추사(諸巨酋使), 구주절도사(九州節度使) 및 대마도특송(對馬島特送), 제추사(諸酋使) 및 대마도인(對馬島人)·수직인(受職人)의 4등급으로 나누어 응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신숙주(申叔舟),『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조빙응대기(朝聘應待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대신사(大臣使)의 경우 통사(通事)만을 보내 영송(迎送)케 하였고 포소(浦所)와 경상도에서 두 차례, 충청·경기에서 한 차례의 연회를 베풀었다.
거추사절(巨酋使節) 및 대마도특송(對馬島特送)은 포소(浦所)와 경상·충청도에서 한 차례씩 연회를 베풀도록 하였다. 이처럼 거추사(巨酋使)가 대마도주특송(對馬島主特送)과 격이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의 내용과 다르다. 따라서『경국대전(經國大典)』의 거추(巨酋)는 대마도특송(對馬島特送)과 동격인 제추사(諸酋使)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대명(大名)은 대신(大臣)과 제추(諸酋) 혹은 거추(巨酋)와 제추(諸酋)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신(大臣)과 거추(巨酋)로 구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예전(禮典), 대사객(待使客)]. ☞ 주(註) 450 거추사(巨酋使)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아찬(大阿飡)
신라시대의 관등
신라시대의 관등. 17등 관계(官階) 중의 제5등으로서, 일명 ‘대아간(大阿干)’이라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律令) 공포 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진골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으로, 공복(公服)의 빛깔은 자색(紫色)이었다. 집사부(執事部)의 장관직인 중시(中侍)나 그 밖에 중앙의 제1급중앙행정관서의 장관직인 영(令)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대아찬 이상의 관등을 가져야 하였으므로, 바로 아래 관등인 아찬(阿飡)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골품제도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官等의 性格(邊太燮, 歷史敎育 1, 1956)
대악서(大樂署)
고려시대 음악에 관한 일을 맡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관서의 하나
고려시대 음악에 관한 일을 맡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관서의 하나. 일명 전악서(典樂署)·대악관현방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정확한 설립연대는 불분명하며, 다만 고려 초기 목종 때 대악서에 영(令)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늦어도 목종 때 대악서가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긍(徐兢)의 ≪고려도경 高麗圖經≫ 권40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 속한 악공들은 260인이었으며, 당시 관현방 소속의 공인 170인, 경시서(京市署) 소속의 공인 300인과 더불어 궁중의 잔치나 예식에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예부(禮部) 밑에 속하여 있었으나 1308년(충렬왕 34) 전악서로 개칭, 자운방(紫雲坊)으로 이속되었으며, 그뒤 여러번 명칭이 바뀌다가 마침내 1372년(공민왕 21) 전악서로 확정되어 조선시대 그대로 이어졌다.
전악서에 소속된 관원으로는 목종 때 영이 있었으나, 제대로 관원이 갖추어진 시기는 문종 때였다. 그해 종7품의 영 1인과 종8품의 승(丞) 2인을 두었고, 이속(吏屬)으로 사(使) 6인과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1308년 관직 및 인원수도 늘고 품계도 승격되었으나, 그 뒤 다시 직제가 개편되어 1356년에 와서 완전히 정비되었다. 이해 정비된 조직을 보면, 관원으로 종7품의 영 2인과 장 2인, 종8품의 사 2인과 승 2인, 그리고 종9품의 직장 2인 등 총 10인이었으며, 이 숫자는 260인의 공인과 더불어 고려의 멸망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되다가 조선시대로 전승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圖經
<<참고문헌>>樂掌謄錄硏究(宋芳松, 嶺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0)
대야(大冶)
솔거인(率居人)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세종실록』권 29, 7년 9월 무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어부(大馭府)
고려시대 서경유수관의 산하 관서
고려시대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의 산하 관서. 934년(태조 17) 경(卿) 1인, 대사(大舍) 1인, 사(史) 1인을 두었다. 그 명칭으로 보아 마필(馬匹)을 관장하던 기관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언(代言)
고려시대 밀직사에 소속된 관직의 하나
고려시대 밀직사에 소속된 관직의 하나. 밀직사는 중추원의 후신으로 원나라의 간섭으로서 변개된 것이다. 1310년(충선왕 2) 승지를 대언으로 개칭하였으며, 1354년(공민왕 3) 우·좌대언(右左代言)과 우·좌부대언(右左副代言)의 4대언이 모두 녹관(祿官)이 되었고, 1362년 모두 정3품으로 정해졌다. 1369년 대언을 승선(承宣)으로 고쳐 불렀으나 곧 대언으로 환원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열(大閱)
왕의 참관하에 행하는 습진(習陣)으로 매년 9월·10월 중에 도외(都外)에서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의 대열의례(大閱儀禮)는 세종(世宗) 3년(1421)에 처음 정해졌고[『세종실록』권 12, 3년 6월 임진], 문종(文宗) 원년(1451) 진법(陣法)으로 확정되었다. 진법(陣法)에 의하면 좌·우군(左右軍)이 교련장(敎鍊場)에서 마주 포진(布陣)한 후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대장(大將)의 서사(誓辭)가 있고 곧 습진(習陣)에 들어간다[『진법(陣法)』대열의(大閱儀)]. ☞ 주(註) 459 친열(親閱)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영서(大盈署)
고려시대 제향에 필요한 공물을 제공하는 일을 관장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서
고려시대 제향에 필요한 공물을 제공하는 일을 관장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서. 문종 때 직제상 확립되어 영(令) 1인, 승(丞) 2인과 이속(吏屬)으로 사(史) 3인, 기관(記官) 2인, 산사(算士) 2인을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오(大烏)
신라시대의 관등
신라시대의 관등. 일명 대오지(大烏知)라 하였다. 경위 17관등 중의 제15등이다. 4두품(四頭品)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관등으로, 공복(公服)의 빛깔은 황색이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왕(大王)
영문표기 : daewang / taewang / King of kings
왕조시대의 최고 지배자
왕조시대의 최고 지배자. 왕에 대한 경칭이나 존칭의 하나로 사용되었지만, 국가와 시대에 따라 역사적 성격과 의미가 서로 다르다.
고대사회의 대왕은 국가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왕권이 강화되면서 족적(族的) 성격을 온존하고 있었던 유력 귀족들의 상위에 군림하는 ‘왕중왕(王中王)’의 의미를 가진 칭호로 사용되었다.
신라에서는 7세기로 접어들면서 준왕적(準王的) 성격을 가진 갈문왕(葛文王) 칭호에 대신해 추봉(追封) 왕호(王號)로 쓰여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와 남북국시대 이래 조선왕조의 멸망에 이르기까지는 국왕이 승하한 후 시호로서 대왕 칭호가 올려졌다.
고대의 귀족국가는 하나의 중심 소국이 다수의 주변 소국들을 정복 병합해 영역을 확대되고, 소국 지배자의 전통을 계승한 족적 세력들을 재편해 합의제적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연맹왕국 단계를 거쳐, 연맹장의 권력이 강화되고 집권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왕권의 강화 및 집권체제의 정비에 짝해 최고 지배자의 칭호도 변화하였다.
신라의 거서간(居西干)→차차웅(次次雄)→이사금(尼師今)→마립간(麻立干)과 같은 왕호(王號)의 변화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족적 성격을 온존한 여러 귀족세력들의 상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지배자라는 의미로 대왕이라는 칭호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는 태왕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존 자료를 통해 대왕 칭호의 사용이 확인되는 국가로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를 들 수 있다.
① 고구려의 경우, 대왕 칭호가 사용되었던 것은 〈광개토왕비〉·〈중원고구려비〉·〈모두루묘지〉·〈광개토왕호우명〉·〈서봉총 출토 은합 명문〉·〈태왕릉전 명문〉 등의 일차 자료에 보여지고 있다.
〈광개토왕비〉에는 대왕이 시호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락대왕’의 호칭에서 광개토왕이 재위 중에도 대왕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중원고구려비〉에도 신라의 최고지배자인 매금(寐錦)과 형제관계를 맺는 국제질서의 주도자로서 고구려의 최고 지배자를 ‘고려대왕(高麗大王)’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5세기대 자료에서 보이는 고구려의 대왕은 독립적 성격을 가진 귀족세력 위에 군림하는 ‘왕중왕’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중국적인 천하관인 중화사상을 변용해 동아시아세계의 국제질서를 조정하는 주재자라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고구려에서 대왕 칭호가 사용된 상한은 자료 부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안악 3호분의 수레 깃발에 ‘성상번(聖上幡)’이라는 칭호를 고려하면 늦어도 집권체제가 구축되는 4세기대에는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② 백제의 대왕은 관련자료가 많지 않아, 용례의 확인이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 사서인 ≪송서≫^≪남제서≫ 백제전에 의하면 458년경 개로왕의 휘하에 좌현왕(左賢王)·우현왕(右賢王)이 존재했고, 490·495년의 동성왕의 휘하에도 다수의 왕과 후(侯)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백제왕은 곧 이들 왕과 후의 상위에 군림하는 대왕으로 지칭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왕 칭호가 출현한 시기 역시 확정이 쉽지 않으나, 근초고왕 시대에 대대적인 열병을 거행하면서 황색기치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보이는 바, 이는 곧 자신이 ‘왕중왕’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백제도 4세기대에는 대왕 칭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신라는 왕권의 강화 및 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몇 차례 왕호를 변경해 왔는데, 504년(지증왕 4) 신하들이 ‘신라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같은 해에 건립된 〈영일냉수리신라비〉에는 ‘전세이왕(前世二王)’·‘차칠왕등(此七王等)’이라는 구절이 보이고 있어, 왕이라는 칭호가 족적 성격을 온존한 유력 귀족들도 칭하는 용어였으며, 신라의 국왕은 아직 초월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524년(법흥왕 11)에 건립된 〈울진봉평신라비〉에도 법흥왕을 ‘무즉지매금왕(另卽知寐錦王)’으로 기록하고 있어, 대왕 칭호가 성립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534년(법흥왕 21)에 기록된 〈울산천전리서석〉 ‘갑인명’에 의하면 ‘갑인대왕사안장 허작(甲寅大王寺安藏 許作)’이라는 구절이 보이고 있고, 이듬해에 만들어진 ‘을묘명’에는 ‘성법흥대왕절(聖法興大王節)’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539년(법흥왕 26)에 기록된 ‘추명’에서는 법흥왕을 ‘무즉지대왕(另卽知大王)’으로 적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신라에서 대왕 칭호의 성립은 법흥왕 11년∼21년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532년(법흥왕 19)에 상대등이 설치되는 등 집권체제가 정비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략 상대등의 설치와 더불어 신라 국왕은 대왕이라는 초월적인 칭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진흥왕 시대는 〈단양적성비〉와 순수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신료 위에 군림하는 신라 대왕의 지위가 공고해졌던 것이다.
④ 가야에서는 대왕 칭호가 사용되었다는 문헌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충남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고령식 장경호에 ‘대왕(大王)’이라는 명문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대가야의 최고 지배자인 국왕도 대왕을 칭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신라에는 준왕적인 존재로 갈문왕이 두어져 왔다. 현존 자료에 따르면, 갈문왕은 왕비의 부,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왕의 아버지, 왕의 동생 등에게 부여된 칭호였는데, 왕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했음이 〈영일냉수리신라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갈문왕 칭호는 중고기 말까지 존속되었음이 확인되는데, 김춘추가 왕위에 오른 뒤 아버지 용춘(龍春)을 문흥대왕(文興大王)으로 추봉하면서 소멸되었다.
그리하여 무열왕 이후 대왕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직계 4조에 대한 추봉 왕호로 되었다. 이 후 대왕은 왕실의 조상 제사제도인 오묘(五廟)에 부묘(附廟)되는 하나의 조건으로 정착되었다.
5세기대의 고구려에서 이미 국왕이 승하한 뒤 시호를 올렸던 경우가 보인다. 이는 남북국시대를 거쳐 조선왕조 말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시호에는 대왕이 포함됨으로써, 대왕은 국왕의 시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6세기 新羅 大王의 成立과 그 國際的 契機(李文基, 新羅文化祭學術會議論文集 9, 1988)
<<참고문헌>>古代東アジアの大王について(板元義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978)
<<참고문헌>>5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板元義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978)
<<참고문헌>>朝鮮古代の太王と大王(濱田耕策, 呴沫集 5, 1992)
<<참고문헌>>新羅‘大王’號の成立とその特質(濱田耕策, 年報朝鮮學 創刊號,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