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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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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 스크랩 온갓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부도임대아파트.
김형희 추천 0 조회 105 07.06.23 20:2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천안신계리 소재 동우임대 아파트는 1998년도에 부도처리 되었다. 처음에 산속 한가운데에 임대아파트가 들어 선다고 할 때부터 사람들은 부정과 비리가 아니고는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쌓인 산꼭대기에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들이 많았다. 동우임대아파트를 임대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삶을 이어가는 나이드시고 무지한  영세민들이였다. 그로인해 아파트가 부도가 났지만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였다. 부도로 인해  평생모은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하여 두려움에 떨고 걱정속에 한숨만을 내 쉬던 사람들이 많았다. 나 또한 1000만원을 빌려서 간신히 임대아파트에 이사를 간 것인데 그 돈을 모두 날릴것이라고 생각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없었고,아내또한 또다시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속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신경쇠약으로 인해 강박증과 우울증에 걸리게 된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임차인들 중에는 어쩔 수없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도아파트에서 살지를 못하고 전출을 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결국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4백만원이나 5백만원을 받고 임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변경해주고 이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도 하였다. 그런 와중에 임주자 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내 방송과 공고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면 전액을 돌려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소송을 하자고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송만 하면 임대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임대대표회장과 변호사 사무장은 모두 돌려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라고 부추겼다. 그리하여 2000여세대 거의 대부분이 세대당 30여만원을 들여서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우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결이 떨어졌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은 돌려 받지 못했다.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그나마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800만원만 돌려 받는 다는 것이였다.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바쁜 삶속에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에 버거운 일이였다. 소문에 의하면, 임대아파트 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하게 도와준 댓가로 변호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 하였다. 

 

1999년 말경에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소액임차인들은 무조건 800만원을 돌려 받을 것이라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이 뉴스를 통해 이제는 800만원은 무조건 돌려 받게 되었구나 하고 안도감을 내쉬었다. 그 때당시 뉴스에서 전출을 하는 사람들은 임차권등기를 하거나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해 주었던들 수많은 사람들이 임대보증금을 국민은행에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결국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싯점에서  동우임대 아파트는 국민은행이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바람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임대보증금을 국민은행에 빼앗기게 된 것이다.

 

부실한 시공업체인줄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 국민은행쪽에서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던 아파트 시공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부도가 났고 아무런 죄가 없는  2000여세대의 영세민들이  피를 말리는 고통속에 살아야 했건만,  강제경매를 통하여 국민은행과 건설부는 손톤만큼의 손해도 보지 않고, 가난한 영세민들만 임대보증금을 전액 빼앗기게 된 것이다. 무지하고 못배운 가난한 영세민들은 법이 어떤 것인지 내용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미리 아파트에 공고나 방송을 통하여 경매에 대비해 어떤 조취를 취하라고 일러주었다면 그토록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임대보증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은행은 임주자 대표라는 사람들과 밀실회의를 통해 경매가 들어 갈것이라고 몇개월전부터 고지를 한 상태였고. 경매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입주자 대표들은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건만, 아무런 대응을 할 수없도록 쉬쉬한 것이였다. 그 이유는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나 주소이전을 해놓으면 빼앗아갈 임대보증금이 없게되고, 또다시 법무사에게 소송을 대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대표들에게는 수당이 돌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였을 것이다. 또한 경매가 이루어져서 임차인들이 모두 경락을 받아가면 , 경락받지 않는 아파트가 없게됨으로써, 그런 아파트를 웃돈을 받고 소개를 해주어서 받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였을 것이다.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은 자신이 소개한 법무사에게 주민들이 소송을 대리하게 해서, 그 소개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또한 입주자 대표들은 어느 세대가 경락을 포기한 세대인가, 법무사를 통해 알아내고, 법무사와 함께 경락을 받으려는 일반인들에게 소개비조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락을 받은 일반입찰자들에게 입주자들이 이사를 나가게 해서 입주를 할 수있도록 도와 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고, 입주민들에게는 이사비용을 줄테니 이사를 하라고 하면서 이사를 가게 한다음 이사비용을 주지 않음으로써,  이사비용을 착복한 사례도 있다.

 

결국은 부도난 아파트에서 억울하게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임대보증금을 날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약자와 무지하고 못배운 사람들, 가난한 삶속에서 시간에 쫓겨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없었던 자들 뿐이였고, 똑똑하고 잘배운 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영세민들의 피같은 돈을 빼앗아먹는 파렴치한 짓을 하게 된 것이다.  부도가 난 동우아파트는 2005년도 까지 돈을 받고  임대계약서 명의 변경을 해주었고, 주민들은 그 때까지 동우아파트 직인이 찍힌 도장을 찍고 아파트를 팔고사는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임대아파트 거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주고 임대계약을 맺은 사람들중에 상당수가 임대보증금을 국민은행에 빼앗기게 된 것이다. 임대보증금을 빼앗기게 된 입주민들의 이유는 대략 몇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 동우아파트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나서,부도가 나자마자 어쩔 수없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월세나 전전세를 주고 이사를 나간 입주민.[임차권등기법이 생겨나기전에 이사를 간 사람들]

 

둘째.동우 아파트가 부도가 나기전에 동우아파트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못한 사람과 주소이전을  하였다가 중병에 걸려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자식들 주소로 합쳐놓은 경우.

 

셋째.동우 아파트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소이전까지 마치고 계속 살아왔지만, 배당신청을 해야하는지 법적인 사실을 알지 해 경매 배당일까지 배당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

 

넷째. 경매기간동안에 전출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전출을 한 사람들..[소송대리인이였던 법무사는 배당신청일까지 주소를 유지한 사람들은 모두 배당이 된다고 해서 그말을 믿고  배당기일이 끝나자 마자 전출을 함으로써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섯째.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있던 사람이 배당금을 신청해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정작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배당금을 ?지 못한경우. [이 사람은 이의신청을 판사앞에서 당일날 해야 하는줄을 몰라서, 배당이의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동우아파트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주소이전과 임차권등기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날려 버리게 생긴 것이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 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정부와 국민은행만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만 챙기기 위해 만들어진 잘못된 법이라고 볼 수있는 것이다. 누가 정당한 임차인인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 사실이 밝혀 졌다면, 임대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것이며, 판사와 국민은행, 정부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있는 것이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못배운 불쌍한 영세민들의 임대보증금을 빼앗아 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잘못된 일인지 세살먹은 아이들도 알만한 사실을 정녕 모른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이글을 읽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은행 본점 전화 02-2073-7114

 천안여신관리쎈타. 041-900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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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24 00:38

    첫댓글 김형희님이 직접 겨ㄲ으신 일인가요? 법에는 맹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보완을 해도 구멍을 다 메울 순 없습니다. 세상이 경쟁과 이익을 추구하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 작성자 07.06.24 23:20

    그렇습니다. 나이드시고 무지한 분들만 언제나 당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 07.06.24 00:42

    경매와 관련된 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참으로 씁쓸하고 답답하네요. 어쩌면 우리 삶이 바퀴벌레도 보다 못한거 아니냐는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지만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이 이런 인간들을 비웃을 겁니다..

  • 07.06.24 19:58

    에효...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원래 법이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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