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측정의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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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정년과 5년근무제한제를 실시하는 현실정과 사법권한이 없는 보안관제도에서의 보안관인권문제와 업무공백이 생기는 체력측정의 문제점 (현장에서의 근무공백이 없도록 채용시 1회 집합교육도 채용전1회 도입)
보안관 체력측정 서울시조례 발의김0 0의원(현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게 보안관체력측정 같이 동참하여 그측정점수 결과 공개 요구를 제안 하며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최초 오세훈시장께서 보안관 창단시 체력측정 제도 는 없었으며 국민건강 검진 결과를 제출로 적용하여 충분히 보안관들의 건강과 임무수행 능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박시장 재임시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도봉구 김0 0(최연소27세에 서울시의원당선되었다고 프로필에 자랑함 그러나 세월이 흘러 현재 55세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청장후보 ) 이 발의하여 젊은 보안관 으로 대체 하기위한 정년제 근무 년수 제한 체력측정및 체력등급 강화등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됨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하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아 수년 보안관들의 건의가 있었으나 전혀 반영 되지 않음점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어 몇자 적어봅니다
보안관 고령화를 개선 하기 위한 명분 이지만 보안관 사업의 본질은 고령화 시대에 맞게 은퇴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뜻으로 학교와 어린이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의 취지로 창설되어 그자격은 건강상 충분히 그임무를 수행 하는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고 고령의 어르신은 물론 여성 그리고 약간의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도 그문호를 개방하고 시작 하였으나 조례 통과후 그취지는 없어지고 말았다 젊은 보안관으로 대체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과연 보안관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것인지?
체력 측정에 대해 수차례 건의 한 문제점은 김의원 발의로 통과된 조례에따라 보안관 취업이 5년으로 제한되어 첫 입사시 1회에만 체력 측정을 하여도 특수 부대원 선발이 아닌 이상 충분할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기준을 강화 하여 노년층에게 무리한 측정으로 불의의 사고도 걱정이며 연령 60을 넘은 보안관이 체력측정장에서 무리하게 뛰는 모습 애처롭다
측정결과 항목표에 비만도 기준 만점은 전문 보디빌더가 쵸크릿 복근을 유지해야 만점 이라함 비만도 항목은 한국 60대에 적용은 현실을 무시한 기준이고 신체비하의 항목으로 대부분의 보안관은 이에해당되어 수치심을 느낄수 있으며 어떤분은 65키로 마른분인데 내장비만이란다 또유연성 측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도 어르신에게 과도한 기준으로 측정시 무리한 시도로 근육 파열및 인대 및 디스크 손상등의 결과가 있을수 있다 이결과를 공개적으로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여 자존심 상한다는분 많이 있다
피수검자의 자존심과 프라이버시를 고려 한다면 학교제출성적표는 맨 아래 절취선을 두거나 별도의 제출용 용지에 세부 항목과 종목별점수를 표시 하지 않고 점수 합산 또는 점수별 구간 (1매우우수, 2우수, 3보통 , 4부족 .5미달)을 적용한 결과표를 학교에 제출 하거나 학교제출을 생략하고 직접 서울시에서만 관리하고 미달자만 서울시나 측정기관에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일은 서울시 끝에 있는 송파구로 가야 한다 할수 없이 업무를 비우는 업무공백이 생김은 물론이다 대체근무자를 보내야함에도 그냥비워두고 체력측정을 하여야하는지? 보안관님들의 근무현장에서는 화장실도 마음놓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 비우고 체력측정을 하라 하니 만약 업무공백의 문제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물론 자기 건강을 위해 자발적인 건강 관리는 기본이러고 생각 한다 그러나 그것이 조례통과로 재계약(5년간 매년계약시 나이는 한살 두살 많아 지는 고령자의 심정이나 체력 상태를 고려 하고 있지 않고 강제성을 지적 한다 그리고 코로나 19와 독감유행단계에서 무리 하게 실내 체력 측정은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 하기 어렵다 공무원들도 현역 군인 소방요원등 현장에서 강인한 체력을 요하는 요원을 제외하곤 이러한 무리한 체력측정 어디있는지? 묻고 싶다
더불어 민주당 도봉구 김용석위원처람 젊은이라면?? 문제가 없을까? 천만에 말씀 우리 보안관들의 체력 만만치 않을 것 입니다 김의원 자신 있으면 요번 체력 측정 보안관들과 같이 하십시다 요번 같이 측정 정식으로 제안 하고 점수 공개 요구 하며 그결과 서울시 의회와 도봉구 주민에게 공개 하여 그결과가 만약 미달시는 서울시 의회 출마및 지방선거 국회의원 출마자격 제한을 두고 그세부점수를 공포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서울시 의원 출마및 구청장 또 국회의원출마시에 나이제한 그리고 체력측정 매년 강화된기준으로 실시하여 출마및 자격을 준다면 건강 관리와 의원 고령화방지에 도움이 될까? 결국 4년뒤 김0 0씨도 59세 만약55세까지출마자격 그리고 체력 검정을 통한 출마제한과 당선시 매년체력점검으로 자격유지및 박탈 제도를 둔다면 어떨지? 아마 세싱에도 없는 해괴한 적용으로 고령자를 무시하는것이라고 하겟지요? 결국 학교보안관 고령화 헤결이라는 명분으로 어르신의 인격및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 현실을 알아주길 바랄뿐이며 보안관들이 체력이 떨어지거나 신체적으로 나약하것이 아니고 나름 체력 단련과 관리를 철저히 대부분 하고 있다고 자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취지를 이해 하고 보안관의 체력 강화와 우수 자원 선발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몇가지 시정을 요구 하며 최소한 고령자의 인격을 고려 하고 수치심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 합니다
체력측정은 재직제한기간 5년에 최초입사시 1회로 충분하며 매년 국민 건강 결과로 대체 하는것을 강력 건의 하여 불필요한 예산도 절약하여 학교와 어린이들 그리고 보안관들에게 실질적인곳에 쓰엿으면 한다 물론 올해 코로나 와 독감유행계절을 고려하여 코로나 추가접종및 독감 접종을 권장하여 실질적 보안관의 건강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야한다 따라서 체력 측정은 마땅 재검토 하여야한다
여러분의 의견은?
1 폐 지 2 입사시 1회 3 격년실시(짝 홀수) 4 관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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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00% 공감하며 의견에 찬성합니다 ~
적극 공감합니다.
입사시 한번 측정으로
충분합니다.
100% 공감하며 의견에 찬성합니다
뉴쉐리프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체력검정은 입사시 1회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행 매년 실시가 바람직 하다 .
물론 개인 별 차이가 있겠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져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분 들을
강제 퇴직 시킬 수 없으니까
체력측정으로 선별 스스로 용퇴하라고 권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의견감사합니다 모퉁이님 13년이상 근무 고참이시군요 모퉁이님께서는 혹 정년제도가 폐지된다면 모를까 ? 매년 체력측정에대해 모퉁이님 의견대로 매년다시 하시겟지만 이제는 모퉁이님께서는 체력측정과는 관계가 없으실듯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조례에 의하면 최초입사시 실시하는 체력측정은 모퉁이님 입사시보다 엄격해지고 그기준도 많이 상향하여 5년 제한근무에 크게 지장이 없을듯하여 보안관 근무취지에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이러한 매년실시로 미달 자에게 스스로 용퇴 하라는제도와 규정은 어느 조직이나 어느 노동법에도 없음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혹 약자나 연로한분에 대한 차별과 가혹한 조치이며 근무악박을통한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나쁜제도로 비쳐질수 있음이 아닐런지요? 후배 보안관들의 복지와 근무개선에
지금까지 의견주셧던 변함없는 바람직한 의견을 해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ㅊ ㄹ 초 보안관 모퉁이님 그간수고와 다가올 정년을 축하드리며 화이팅
입사후 5면이면 당연 퇴직이고
재입사시 모든서류 다시 입사 절차 걸쳐야하므로
입사시 1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60대 정말 젊으신데 시대에 맞춰가는게 맞지않을까요
현재데로해도 큰무리는
없을듯합니다
정년퇴직하시는분들께서는 현재대로 하셔도 어차피 올해 실시하지않습니다
1번 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격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