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22항은 “성찬례에 쓰일 포도주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으로,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천연 포도주여야 한다.”고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미사에 사용할 포도주를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는 안되며 진정성이나 출처가 의심스러운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구원의 성사 50항)
그러나,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다소 높은 도수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포도 재배 상황에 따라 포도의 당도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도수를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설탕을 첨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기후에서 재배한 포도가 당분이 적으므로, 한국 주교단의 청원에 따라 신앙교리성은 1972년 12월 16일자로 “지역적 실정에 따라서는 미사주의 장기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면 설탕의 혼합량이 12% 이상이 되어도 좋다.”는 허락을 교황 성하로부터 받아서 한국 주교단에 통고하였습니다.(『경향잡지』 1973년 2월호, 통권 제1259호, 11쪽)
한편, 시중에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포도주는 당도를 높이고 도수와 향미를 유지하기 위해 설탕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을 혼합할 수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포도주를 미사주로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와 그에 따른 교구장의 허락이 없다면, 피해야 합니다.
주교회의는 미사주에 관하여 유효하게 합의하고 구체적인 규정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성찬례에 쓰는 빵과 포도주에 관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회람」 7항, 2017년 6월 15일, 경신성사성 N 320/17) 예를 들어, 주교회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도회나 다른 단체에게 해당 국가와 수입 국가에서 성찬례에 쓰는 빵과 포도주의 생산과 보존과 판매에 관하여 검사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2018년 57호, 121-1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