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육아휴직 후
올해 5월9일에 복직했습니다..
(5.9부터 출산휴가 들어갔다가 8.8일 정상 출근했어요)
제가 근무연수가 5년차라 연가일수가 20일인데요
최근에 복무규정을 찾아보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엔 휴직기간은 불산입하나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제7조 연가일수~)한다고 나와있구
우리 자치 조례에는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휴직종류 불문) 그만큼 월할계산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20일 * 8월/12월=13일
제가 궁금한 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위법) 보다 자치 조례가 더 우선인가요?
서무 담당자랑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쭙니다^^~~~~
첫댓글 재직기간 산입이라는 건 연가일수 산정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내년도 산정할 경우 육아휴직을 불구하고 그 기간만큼 근무연수로 본다...
서무담당자랑 얘기해보니..연가일수 산정에는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나, 실제로 연가일수 공제라는 규정이 있어서 올해 휴직월만큼 계산해서 감한다네요...예를 들면 5월 10일 복직했을경우 20일*8월/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