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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산정
베니 추천 0 조회 1,004 11.11.23 13: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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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재직기간 산입이라는 건 연가일수 산정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내년도 산정할 경우 육아휴직을 불구하고 그 기간만큼 근무연수로 본다...

  • 작성자 11.11.23 15:29

    서무담당자랑 얘기해보니..연가일수 산정에는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나, 실제로 연가일수 공제라는 규정이 있어서 올해 휴직월만큼 계산해서 감한다네요...예를 들면 5월 10일 복직했을경우 20일*8월/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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