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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신문고의 제안코너를 이용해 국무조정실에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공개제안으로 했음으로 바로 여기에도 올립니다. 다 같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국민신문고의 <제안심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개요
1. 전 국민(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국민신문고의 제안코너를 이용 손 쉽게 제안을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신문고>를 최초 창안한 태종(조선 3대 국왕)대왕께서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
헌데 그 심사주체가 바로 그 제안된 업무를 담당해야 할 정부부처의 당해업무 담당부서 이다보니 제안을 적극수렴하기 보다는 아주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어느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거나 횡단보도를 신설해 달라는 것과 같은 소규모 민원성의 제안은 적/부를 판단하여 그런대로 수렴이 되고 있으나, 국가경영의 큰 정책방향이나 대규모 국책사업이 수반되는 제안은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제안심사의 기한(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0일)을 꽉 채운 마감 날에 천편일률적인 거부(불채택)내용을 제안인에게 통보한다.
공무원은 해당부서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제안을 받아들여(채택)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고유 업무 이외에 별개의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이 아니라면 대개는 별로 달가워 하지 않을 것임은 인지상정이다.
2.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공무원은 맡은 보직에서 별 탈 없이 근무연한을 마치고 타 부서로 옮기거나 승진을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새로운 업무를 새롭게 펼쳐보려는 의욕은 거의 없다.
새로운 업무를 시작해서 잘 되면 그런대로 보람이 있지만 잘못 되면 그 책임을 그 공무원이 몽땅 짊어져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 공무원집단이라는 것은 공무원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3. 국민신문고의 <제안>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그 심사방법에 문제가 있어 아주 창의적인 제안이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몇 번 제안을 했다 실망을 하고 국민신문고의 제안제도를 오히려 혐오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제안>이라는 좋은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그 심사방법은 180도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현황 및 문제점
1. “개요”에서 거론한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본 제안인이 제안(2개) 했던 실제 내용과 정부부처에서 이를 검토하고 보내온 답변(불채택)을 실례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1-1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확충방안)
제안인은 2016. 1. 19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의 획기적 확충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접수번호 ; 2AB-1601-003995) 을 한바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전체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국가 중 최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국토는 좁고 좁은 국토에 인구와 산업체가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고, 온실가스 배출의 거래(탄소 세)제도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핵심인 <태양광 발전>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할 처지이다.
그래서 현재 농촌에 널려 있는 축사를 이용 그 지붕(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축사의 표준설계도를 제정하고 새로 짓는 축사는 표준설계에 따라 신축을 하고 기존 축사는 옥상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리모델링을 단행해 태양광 발전을 획기적으로 높여 보자는 제안이었다.
현재 도시의 빌딩 옥상과 주택의 옥상에도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고는 있으나 도지지역은 빌딩 높낮이에 따라 일조의 제약이 많고, 또 건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헬기착륙장, 스프링클러, 물탱크, 경관면적 등)이 필요하여 실제로 태양광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아주 좁고, 또 이런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난립은 규모가 너무 작아 규모의 경제성을 도모할 수가 없다. 따라서 농촌에 즐비한 바닥과 옥상면적이 아주 넓고 다른 용도가 없어 놀고 있는 축사의 옥상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과 제도로써 이를 뒷받침 해 주자는 내용이었다.
반드시 축사의 지붕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 곳곳에 널려있는 물류창고, 벽과 지붕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조립식 공장의 옥상들도 매우 넓고 많습니다. 이 공장건물들도 정부가 법령과 제도로 뒷받침하여 표준설계에 따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여 본 용도이외에 가외로 옥상에 태양광발전을 같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민, 태양광발전사업자, 정부 모두에게 득(得)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 제안에 대하여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신재생에너지과 담당> 답변 만료기한인 2016. 2. 19 아래와 같은 불채택 사유를 통보해 왔습니다.
앞 뒤 의례적인 인사말을 제외한 내용(불채택 사유)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를 ‘12년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RPS제도에서는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림 및 농지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건축물, 시설물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보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태양광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축사 지붕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보급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RPS제도하에서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활용한 경우로 적용하여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대비 1.5배의 인센티브를 부여
함으로써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확대를 유도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 답변내용은 정부로서는 RPS제도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일임하였음으로 정부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자가 각개의 축사주인이나 공장주인과 협상을 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다가는 부지하세월이고, 태양광발전에 대하여 이해가 깊지 못한 축사나 공장주는 큰 돈벌이도 안 되는 태양광발전사업 병행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태양광발전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트고 뒷받침을 해 주고, 그에 따라 축사나 공장주들도 본업에 더해 태양광 발전을 병행(주로 발전 사업은 옥상을 임대하는 형태일 것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득이 되고, 또 그게 우리의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가다(하행) 천안휴게소에 들리면 주차장 위에 드넓은 태양광발전판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땅도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맨땅(주차장)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다 보니 주차에 필요한 높이 만큼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밑으로는 아스팔트를 굴착 배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축사나 공장의 옥상 위에 이를 설치하는 것은 기반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축사나 공장의 옥상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수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탁월한 안목으로 RPS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에서는 저개발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며,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괄목할 만하게 끌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1-2 유역(流域)변경(變更)식 저수지의 건설(기상이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제안
제안번호 ; 1AB-1506-004757(2015. 6. 19)
심사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작년(2015년) 사상 유례가 없는 가뭄을 겪으면서 남한의 대표적 강인 한강수계중 화천댐과 소양댐간에 유역변경 저수를 해서 수해도 줄이고 수자원도 확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즉 화천댐은 담수용량 약 10억 톤으로 담수용량을 초과하여 비가 오면 거의 매년 여러 차례 수문을 열어 방류를 하며 이때 하류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수해(저지대 농작물 침수, 강변도로 침수로 교통 불편, 저지대 배수펌프 가동으로 전력소비, 피해가 클 경우 과거 풍납동 망원동과 같은 침수)가 발생하고 있고, 반면에 지근거리에 있는 소양댐은 담수용량이 커서(30억 톤) 소양댐이 수문을 여는 것은 10여 년에 한 번 꼴로 아주 드물고 만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두 댐 간에 화천 쪽이 높고 소양 쪽이 낮게 도수관을 묻어 화천댐 담수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어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물을 도수관을 통하여 담수용량에 여유가 있는 소양댐으로 유역변경 저수를 하여 아까운 수자원도 확충을 하고 하류지역의 수해도 줄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록적인 가뭄에도 화천 댐은 수문을 한 번 열어 방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 소양댐은 저수율이 30%도 안 되어 댐 바닥이 거의 들어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불채택)입니다.
0. 유역변경식 댐(저수지)건설은 수자원확보 측면에서는 좋은 방안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댐 건설과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건설한 댐(저수지)을 가뭄 시에만 활용하기에는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가품 대응을 위해 중소규모 댐건설, 광역상수도 급수체계구축 등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중략)
제안내용을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조차 의심이 듭니다.
소양댐의 만수위는 195m, 화천댐은 19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댐에서 상류 평화의 댐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해발 195 ~ 200m되는 지점의 적당한 곳의 화천~소양댐 간의 수몰면적(지류)이 가장 근접한 지점(길어야 10~30km이내 일 것임)에서 화천댐 상류 북한강에 간단한 물막이 보를 설치하고 화천댐~소양댐 간에 국유림 표면에 수로를 내든가 지표면을 조금만 파고 도수관(천관, 콘크리트 관, 플라스틱 관)을 묻어 화천댐의 담수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물을 저수용량에 여유가 있는 소양댐으로 빼돌려 저수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대단위 사유지 매입도 필요 없고, 넓은 수몰면적이 생기지도 않고 공사는 대형토목공사가 아닌 적절한 통수단면을 갖는 도수관만 묻으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도로나 교량건설, 또는 댐이나 저수지 신축과 같이 많은 비용이 드는 공사가 아닙니다. 단지 정해진 두 지접 간에 적절한 통수단면을 갖는 도수관만 묻으면 되는 공사입니다.
10년에 한 번만 이용을 해도 경제성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시설이 있었다면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유용하게 써 먹었겠습니까?
본 제안인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17건을 제안했으나 정부부처의 답변은 판에 밖은 답변이었고, 심사기관에서 단 한 번도 제안인에게 전화로 내용의 보충설명을 요청하는 전화도 한 번 없었습니다.
이밖에도 남해안에 적조현상이 발생해서 수많은 양식어류가 폐사하여 이를 수거해서 침출수가 토양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매몰을 하고 양식어민에게는 소정의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것을 해마다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적조경보가 내려져서 양식어류의 집단폐사가 예상되면 동의하는 양식장은 미리 양식그물을 제거하여 양식어류를 자연의 바다에 방류를 하고 어민에게는 소정의 방류보상액을 지불하고 연안의 어자원을 풍부케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답변(거절)은 치어는 방류를 하기도 하지만 양식장의 다 큰 물고기를 집단 방류하면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 올 것이 예상되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뒤 적조가 발생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 그물을 제거해서 양식어류를 방류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일정량의 성어를 방류한들 무슨 생태계교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기왕 방류를 하는 바에야 적조가 있는 양식장 부근에 방류를 할 게 아니라 운반선에 싣고 가서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바다에 흩어서 방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양식어류는 연근해성 어류로 망망대해에 방류를 해도 결과적으로 연안으로 몰려와 자연산 성어를 풍족하게 해서 연안 어민들의 어획량을 늘려줄 것입니다.
저의 솔직한 표현을 하자면 공무원들은 제안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으며,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하던 불채택 할 이유를 찾아 가장 마지막 날에 앞/뒤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덧붙여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자 수의 제한도 있고 해서 더 이상의 사례는 열거치 않겠습니다.
개선방안
제안의 심사를 공무원심사에서 민간인심사로 제도를 확- 바꾸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안이 접수되면 그 분야 학계(學界) 업계(業界) 관련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의 인사가 합동으로 심사를 하여 채택/불채택 결정을 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해당정부부처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서 정부정책으로 집행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소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제안을 심사할 민간-공무원 합동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제안을 심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부르짖는 산-학-연-정부 협업체계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부 해당부처 공무원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심사에 편의만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창의력의 계발!
이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신문고의 제안제도가 명실상부한 제 역할을 하게끔 한 번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동감합니다....
진짜로 좋은 제안은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이디어로 둔갑시켜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고...
좋은 글... 잘봤습니다.
참으로 오랫만에 좋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반가습니다
핵융합 기술 하나면
한방에 끝나는것
아닌가요?
읽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핵융합기술은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지구상에 태어난 어런이가 100세가 될 때 까지도 실용화는 미지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