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사 정당한 지도엔 아동학대 면책권”
관련법 개정 신속 추진하기로
정부 여당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6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관련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1월 설문에서 응답자 5520명 중 47.5%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거나 동료가 신고당한 것을 본 적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령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권 침해로 규정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27일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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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사 폭행 등 학생부 기재 추진… 野 “소송 남발 우려” 반대기류
교사 정당한 지도는 면책
저연차 교사 업무부담 줄이기로
초등교사 만난 교육 수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에 참석한 ‘인디스쿨’ 회원인 초등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인디스쿨은 전국 초등학교 교사의 79%(약 14만 명)가 가입된 온라인 커뮤니티다. 김동주 기자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교사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 현장에선 학교폭력 사안처럼 교권 침해 역시 학생부에 기재해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학부모 정책모니터단 설문에서 응답자 993명 중 37%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36%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서 기재’, 18%는 ‘두 번째 교권 침해부터’라고 답해 찬성 의견이 91%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교권 침해가 아니라 교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힐 정도의 도를 넘는 행위를 기재하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 적극 나서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실효성이 낮고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교원단체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부대변인은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해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교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학생부 기재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저연차 교사들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경우 2년 차 교사에게 1학년 담임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기피 업무를 맡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성민 기자, 권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