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본에 취업을 했는데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우선 관광비자로라도 입국해서 근무를 시작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현지에서 관광무비자->취업비자 변경에 문제 없을까요?
비자 자체는 회사에서 준비를 해 줄거라고 걱정말라고는 하는데.. 저는 계속 우려가 되서요..
옛날이긴 하지만 이런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비자가 결국 안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들은적도 있고..
요즘은 안 그러고 비자 잘 나온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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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ジュユンジョン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은 본인(신청인)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중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법취로 등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