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채중 일부(약 일천팔백만원)는 딸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인 저의 딸은 현재 무직으로서 공무원 시험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증인도 함께 파산선고를 신청할 시에 파산선고후, 면책전이라면 시험칠 자격이 없는지요. 그리고 면책전에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이무효인지요 ? 아니면 발령을 받았을 경우에만 불리한지요? 면책후에는 ?
2.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후, 영업 허가증과 자격증 두가지 다 실효되는지요? 실효된다면 면책후에는 다시 자격이 소생되는지요?
3 . 부채중 아주 소액이 있습니다. 카드 연채금 이십팔만원 정도인데, 변제를 하게되면 면책에 불리한지요? 만약 채권자 목록에 올리면 이십팔만원 채권으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지요?
4. 카드발급일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신용정보의 신용개설정보조회에 기록된 개설일자를 기재하면되는지요? 기한만료후 재발급된 카드의 경우 재발급일자를 기재하는지요? 재발급 일자는 잘 알 수 없어 만기를역산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파산선고 신청자의 고충을 잘 헤아려주시는 듯하여 주저없이 질문 드렸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 드립니다.
첫댓글 1.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아 복권되기 전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2. 면책 이후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회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부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변제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4. 신용정보사이트에서 조회된 개설일을 기재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개설일은 금융기관에 전화 등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