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자조 섞인 말이 해당되는 장마철이다. 산업 특성 상 건설업의 비중이 큰데다가 비가 오면 하릴없이 놀기 때문이리라.
비가 온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지만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관리인은 비가 오면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고 주의 의무를 다 해야 하지만 완벽할 순 없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낙상 사고 등은 관리규약이 있고 관리인이 있어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에 관리인이 없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받기 어렵다.
그리고 어린이가 옆 농네 놀이터에서 놀다 다쳐도 관리주체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한다.
며칠 전 지하철 통로에 물이 젖어 미끄러질뻔 한 적도 있어서 매트를 깔라고 항의한 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발로 더듬듯이 조심조심 더디게 행보할 요즈음이다.
첫댓글 늘 조심조심
예전부터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보험을 들어놔서
혹시 낙상 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