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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여~선배님들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산입여부
린씨 추천 0 조회 295 24.11.08 07: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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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8 19:31

    첫댓글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2.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고정성: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등과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

    특히, 명절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3. 그러나, 중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지급 실태와 관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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