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기판력"은 법원 판결의 효력이에요.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고요.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청의 하나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서 "처분등" 개념에 들어가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가집니다. 기판력은 판결의 효력이고, 불가쟁력/불가변력은 행정행위(처분등)의 효력이에요.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은 같은 소송물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함)
2. "기속력"은 (행정심판)재결에도 발생하고, 판결에도 발생해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에 기속되고, 판결이 있어도 행정청은 거기에 기속되거든요. "기속력"이란 (행정심판의) 재결이건 법원의 판결이건 인용되는 재결/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그 재결/판결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반복하지 않도록 기속되는 힘을 말해요. 기속력은 인용 재결/판결에만 생기도록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어요. 국민이 청구/제기한 심판/소송이 인용되었다는 말은 행정청이 잘못했다는 말이고 잘못했으니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반복하지 못하도록 기속이 돼요. 국민이 청구/제기한 심판/소송이 기각됐다는 말은 처분등에 잘못이
첫댓글 1. "기판력"은 법원 판결의 효력이에요.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고요.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청의 하나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서 "처분등" 개념에 들어가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가집니다. 기판력은 판결의 효력이고, 불가쟁력/불가변력은 행정행위(처분등)의 효력이에요.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은 같은 소송물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함)
2. "기속력"은 (행정심판)재결에도 발생하고, 판결에도 발생해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에 기속되고, 판결이 있어도 행정청은 거기에 기속되거든요. "기속력"이란 (행정심판의) 재결이건 법원의 판결이건 인용되는 재결/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그 재결/판결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반복하지 않도록 기속되는 힘을 말해요. 기속력은 인용 재결/판결에만 생기도록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어요. 국민이 청구/제기한 심판/소송이 인용되었다는 말은 행정청이 잘못했다는 말이고 잘못했으니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반복하지 못하도록 기속이 돼요. 국민이 청구/제기한 심판/소송이 기각됐다는 말은 처분등에 잘못이
없다는 말이니 행정청한테 그런 기속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