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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카페 게시글
Q & A 질문드립니다
777합격 추천 0 조회 55 24.05.03 15: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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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기판력"은 법원 판결의 효력이에요.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고요.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청의 하나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서 "처분등" 개념에 들어가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가집니다. 기판력은 판결의 효력이고, 불가쟁력/불가변력은 행정행위(처분등)의 효력이에요.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은 같은 소송물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함)

    2. "기속력"은 (행정심판)재결에도 발생하고, 판결에도 발생해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에 기속되고, 판결이 있어도 행정청은 거기에 기속되거든요. "기속력"이란 (행정심판의) 재결이건 법원의 판결이건 인용되는 재결/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그 재결/판결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반복하지 않도록 기속되는 힘을 말해요. 기속력은 인용 재결/판결에만 생기도록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어요. 국민이 청구/제기한 심판/소송이 인용되었다는 말은 행정청이 잘못했다는 말이고 잘못했으니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반복하지 못하도록 기속이 돼요. 국민이 청구/제기한 심판/소송이 기각됐다는 말은 처분등에 잘못이

  • 없다는 말이니 행정청한테 그런 기속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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