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회칙에서는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해임(탄핵)절차는 별도로 규정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회칙21조는 회원에 대한 징계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원의 해임은 별도로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선출의 권한을 갖은 총회에서 해임의결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금번 미신고위원장 해임결정은, 7월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시점이고 미신고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여는 것은 유족회의 제반 여건이 이를 총족하지 못하고, 미신고위원장의 유족회원에게 미치는 해악은 급박하고 현재 진행형이고, 유족들의 해임요구가 빚발치는 상황이고, 해임에 대한 이의가 없는 상황에서, 유족회의 대표인 상임대표의장과 행정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이 선제적인 조치로 해임을 단행하고, 상임대표님들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7월 정기총회에 추인을 얻으면 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집행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상임대표의장과 운영위원장과 공동기명된 이들이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21조를 임원해임절차로 오해한 소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추후 총회준비위원회가 소집되면 미비되어 있는 임원해임(탄핵)절차를 명기하여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임원이 과도하게 많아서 이번과 같은 불가피한 집행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이어서 적절하게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사무국장님 또 이런 변명을 올리시면 절대 안됩니다.
유족회<정관 제 9조는 임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 6장 보칙 제 21조에 상벌및 징계는 상임대표단(감사포함)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징계가 아니라 <긴급사태가 있어 긴급하게 모씨를 해임처리하였다며 총회에서 추인> 받겠다면
끝날 것을 장황한 이유에다 징계권자의 임의지정, 징계위원 명단 발표 등으로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다 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사무국의 의견이라는 것 또한 운영위원장의 대변이라는 것 쯤은 아시지 않나요?
제발 좀 이런 글은 올리지 마세요.
시민단체와 방배동측에서 보고 웃습니다.
4월 19일 징계위원회는 회칙 21조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님으로 해임결정문에 기제되어 있는 공동 기명자 역시 21조의 징계위원(상임대표(감사포함))이 아니며, 4월 19일 징계에서 징계위원장도 21조의 상임고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회칙을 검토해 보신후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여러가지 회칙의 미비는 좋은 지적으로 겸허히 수용하지만 오해를 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4월 19일 공지한 공동 기명도 한 사람의 결정으로 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 집행부의 고심이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19일 공지또한 어떠한 시민단체에도 비웃음을 살만한 부끄러운집행행위가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예 그대로 진행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