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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대왕대비(大王大妃)
영문표기 : daewang daebi / taewang taebi / mother of the previous king
조선시대 현왕의 증조할머니이며 현왕의 증조의 왕비였던 여성을 높여서 부르던 호칭
조선시대 현왕(現王)의 증조할머니이며 현왕의 증조의 왕비였던 여성을 높여서 부르던 호칭. 또는 대비를 높여서 대왕대비라 부르기도 했다. 왕조에서 황제체제를 취하고 있을 경우 황제의 정부인을 황후(皇后)라 했는데, 명나라에 대해 제후국을 자처한 조선에서는 황후 대신 왕비(王妃)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왕비는 왕의 정부인으로서 위로는 조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국모로 역할했다. 왕비의 증손자가 왕위에 오르면서 세자빈(世子嬪)으로 있던 증손주며느리가 왕비(王妃)가 되면, 왕의 증조의 왕비는 대왕대비(大王大妃)가 된다.
대왕대비는 큰 왕대비로서 왕대비의 윗분이라는 의미이다.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었으므로, 대체로 왕이 왕비보다 일찍 사망했다. 이 결과 조선왕조 500년 거의 모든 시기에 대비가 존재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대비 위에 왕대비, 대왕대비가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대왕대비는 왕실의 최고어른으로서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후계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는 대왕대비가 후계자 지명권을 가졌다. 후계왕이 어리면 수렴청정(垂簾聽政)하여 왕조의 실제적인 군주로 군림했다.
또한 대왕대비는 자신의 친정을 후원하는 배후세력이 됨으로써 외척세도의 실세 노릇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체로 왕이 대비의 친생자가 아닐 경우에 특히 더했다.
대왕대비가 있다는 것은 그 아래로 왕대비, 대비가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왕은 층층시하에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19세기 외척세도정치 시기에는 대왕대비들이 즐비하여 정치현실을 좌우함으로써 왕이 무력화되기도 했다.
<<참고문헌>>春官誌
<<참고문헌>>文獻通考
<<참고문헌>>睿宗實錄
<<참고문헌>>燕山君日記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純祖實錄
<<참고문헌>>憲宗實錄
<<참고문헌>>哲宗實錄
<<참고문헌>>高宗實錄
<<참고문헌>>國朝御牒
대원군(大院君)
조선시대 왕이 형제나 자손 등 후사가 없이 죽고 종친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 신왕의 생부(生父)에게 주던 존호(尊號)
조선시대 왕이 형제나 자손 등 후사(後嗣)가 없이 죽고 종친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 신왕의 생부(生父)에게 주던 존호(尊號). 조선시대 대원군은 선조의 아버지 덕흥군(德興君)을 덕흥대원군으로 추존(追尊)한 데서 비롯되어, 4인이 대원군에 봉(封)하여졌다.
즉, 1623년(광해군 15) 광해군을 폐출(廢黜)하고 선조의 5남으로 인빈김씨(仁嬪金氏) 소생 정원군 부(定遠君琈)의 아들 능양군 종(綾陽君倧)을 왕으로 옹립하여 인조가 되자, 정원군을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으로 추존하였고, 그 뒤 1632년(인조 10) 다시 원종(元宗)으로 추존하였다.
또, 1849년(헌종 15)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순원왕후(純元王后 : 純祖妃 金氏)의 명에 따라 전계군(全溪君 : 莊獻世子의 손자 恩彦君의 아들)의 아들 덕완군 승(德完君昇)이 왕위에 올라 철종이 됨에 전계군을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으로 추존하였다.
1863년(철종 14)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대왕대비 조씨(大王大妃趙氏 : 翼宗妃, 憲宗의 生母)의 명에 따라 흥선군 하응(興宣君昰應)의 2남 형(0x9836)가 왕위에 올라 고종이 되자, 하응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에 봉하여졌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대원군에 봉해진 사람은 모두 4인이지만, 흥선대원군을 제외한 3인은 그들이 죽은 뒤 추존되었고, 오직 흥선대원군만 생전에 대원군으로 봉해졌다.
고종이 12세의 미성년이었으므로 표면상으로는 조대비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섭정(攝政)으로,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부여받아 내외의 격변하는 시기에 10년 동안 혁신정책을 폈다.
<<참고문헌>>宗親謄錄
<<참고문헌>>宗班行蹟
<<참고문헌>>璿源系譜
대원통제(大元通制)
원초(元初)에서 연우(延祐) 연간[1314∼1320]에 이르는 시기의 원대(元代)의 법률제도를 집대성한 책이다.원(元) 인종(仁宗)이 1312년에 우승상(右丞相) 아산(阿散)에게 명하여 개국 이래 법제사례(法制事例)를 조제(詔制)·조격(條格)·단례(斷例)·별칙(別勅)의 구분에 의거하여 편집케 하여 지치(至治) 3년(1323)에 완성시켰다. 그 내용을 보면 조제(詔制) 94조(條), 조격(條格) 1511조(條), 단례(斷例) 717조(條)·영류(令類) 577조(條)로 모두 2,539조(條)이다.
그 세부목차로는 명례(名例)·위금(禁)·직제(職制)·제령(祭令)·학규(學規)·군율(軍律)·호혼(戶婚)·식화(食貨)·십악(十惡)·간비(姦非)·도적(盜賊)·사단(詐端)·소송(訴訟)·투구(鬪毆)·살상(殺傷)·금령(禁令)·잡범(雜犯)·포망(捕亡)·휼형(恤刑)·평반(平反)·속형(贖刑) 등이 있다. 이 책은 원대(元代)의 최초이자 유일한 체계적인 법전이다. 『대원통제(大元通制)』는 산일(散佚)되어 전하지 않고, 다만『원사(元史)』형법지(刑法志)를 통하여 그 대강(大綱)을 알 수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음(大陰)
원(元)의 허형(許衡)·왕순(王恂)·곽수경(郭守敬) 등이 편찬한 천문학서(天文學書)이다. 1세(歲)에 월(月)이 운행하는 도수(度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29].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권중(卷中)에 태음장(太陰章)이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의창(大義倉)
세곡을 보관하던 창고
고려시대 세곡을 보관하던 창고. 좌창·우창·용문창·부용창 등과 아울러 백성들의 세곡을 보관하던 곳이다. 본래 개경의 서문(西門, 혹은 西大門, 南門) 안에 있었는데, 화재로 모두 소실되자, 화재 예방을 꾀하여 수세(水勢)가 좋은 개경 서남쪽의 장패문(長覇門) 안쪽으로 옮겨 지었다. 그 적곡량은 한때 300만 석에 이르렀다고 한다.
<<참고문헌>>使高麗圖經
대일임전(大日任典)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657년(태종무열왕 4)에 설치되었다. 경덕왕 때 경주의 도시행정을 맡아보던 전경부(典京府)에 합병되었다. 이로 미루어 역시 도시행정과 관련되는 관청이었던 것 같다.
소속관원으로는 대도사(大都司) 6인, 소도사 2인, 도사대사(都事大舍) 2인, 도사사지(都事舍知) 4인, 도알사지(都謁舍知) 8인, 도인사지(都引舍知) 1인, 당(幢) 6인, 도사계지(都事稽知) 6인, 도알계지(都謁稽知) 6인, 도인계지(都引稽知) 5인, 그리고 비벌수(比伐首) 10인을 두었다. →전읍서
<<참고문헌>>三國史記
대장(大杖)
고려시대 이속 중의 잡류직
고려시대 이속(吏屬) 중의 잡류직(雜類職). 죄인의 치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장수(杖首 : 刑部에 소속된 잡류직)와 같은 계열로 보인다.
1125년(인종 3) 정월 대장의 자손은 군인의 자손에게 모든 과거를 허락한 예에 의하여 과거를 보게 하고,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에 등제한 자는 5품으로 한정하고, 의(醫)·복(卜) 등 잡과(雜科)에 등제한 자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 때 국자감의 3학 가운데 어느 곳에도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대장의 자손이 입사(入仕)하기는 어려웠다.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결(結)을 받았다. 조선시대는 대장·장수 등이 나장(羅將)으로 명칭이 바뀌어 계속 존재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時代의 雜類(洪承基, 歷史學報 57, 1973)
대장(大將(조선시대무관직))
조선시대 각 군영에 소속된 관직
조선시대 각 군영(軍營)에 소속된 관직. 조선 초기에는 오위(五衛)를 총괄하는 대장이 오위의 위장(衛將)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군사훈련을 총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위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오위대장은 없어지고 다만 병전(兵典) 용형조(用刑條)에 도총부대장(都摠府大將)이 나타나는데,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비로소 도성을 중심으로 한 각 군영(軍營) 등의 최고지휘관으로 두게 되었다.
즉, 포도청에는 좌·우대장(左右大將) 각 1인을 두었고,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호위청 등의 군영이 설치되면서 최고책임지휘관을 대장이라 지칭하였으며, 그 품계는 대개 종2품이었다.
그러나 인조반정의 공신들에 의하여 편제되었던 호위청만은 그들 공신을 중심으로 호위삼청(扈衛三廳)이라 하여 인원은 3인이었으며, 현직·전직 대신 및 국구(國舅) 등이 겸하는 1품직이었다. 또한, 금위영은 한때 병조판서가 겸하였는데, 이 때의 품계는 정2품이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장(隊長)
조선 후기 군사편제에서 말단 소대급의 지휘자
조선 후기 군사편제에서 말단 소대급의 지휘자. 오늘날의 소대장에 해당하나 장교는 아니었다. 예하에 5명씩의 졸병으로 구성되는 6개의 오(伍 : 분대), 즉 30명 규모의 병력을 두고 있다.
3개의 대(隊)가 하나의 초(哨)를 이루며 초관(哨官 : 중대장급의 종9품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다. 조선 초기의 오위진법(五衛陣法) 체제에서는 대정(隊正)으로 불렀고, 5개대가 1여(旅)를 형성하여 여수(旅帥)의 지휘를 받았다.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중에 ≪기효신서 紀効新書≫의 절강병법(浙江兵法)에 따라 훈련도감이 설치되면서 1사(司)=5초, 1초=3대, 1대=6오의 편제를 갖추게 되었고, 이것이 조선 후기 모든 부대편성의 전형이 되었다. 대장은 일반병사들 가운데서 경력이 많은 고참자로 임명하였다.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後期篇-(韓國軍事硏究室, 陸軍本部, 1968·1977)
<<참고문헌>>朝鮮時代軍制硏究(車文燮, 檀國大學校出版部, 197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주요 병종(兵種)인 대졸(隊卒)과 팽배(彭排)에게 주어졌던 잡직(雜職) 정9품직(正九品職)이었다. 고려시대 이래의 위(尉)와 정(正)이 태조(太祖) 3년에 각각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로 개칭되었는데, 그들은 서반(西班)의 관계조직(官階組織)이 8품(品)까지만을 규정하는 상황 아래 정9품(正九品)과 종9품(從九品)의 유외서인지직(流外庶人之職)을 받았을 따름이다[☞ 주(註) 87 사용(司勇) 참조]. 원래 10사(司)의 각령(各領)에 소속되어 갑사(甲士)의 수하보졸(手下步卒)로서 군사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는 점차 노역(勞役)에 종사하게 되면서 별도의 병종(兵種)과 같이 간주되었고, 각령(各領)을 떠나 각사(各司)에 배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태종(太宗) 15년에 대장(隊長)·대부(隊副) 1,000명에게 방패(防牌)를 주어 시위(侍衛)토록 하게 함으로써 방패(防牌)라는 병종(兵種)이 성립되었고, 동시에 섭대장(攝隊長)·대부(隊副) 600명을 새로이 설치하였으니 이것이 곧 섭육십(攝六十)인 것이다[『태종실록』권 29, 15년 6월 임오]. 그 후 방패(防牌)와 섭육십(攝六十)은 노역(勞役)에 종사하는 역군(役軍)으로서의 성격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되면서 천인(賤人)들이 시취(試取)에 의해 입속(入屬)하는 병종(兵種)으로 되었고[☞ 주(註) 63 팽배(彭排) 및 주(註) 58 대졸(隊卒) 참조], 세종(世宗) 18년에 서반(西班)의 관계조직(官階組織)에 정·종9품(正從九品)이 가설(加設)되는 한편, 세종(世宗) 26년에는 서반(西班)의 잡직관계(雜職官階)가 따로 만들어지자 결국 위의 두 병종(兵種)을 구성하는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는 각각 서반(西班)의 잡직(雜職) 정9품(正九品)과 종9품(從九品)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장군(大將軍)
영문표기 : daejanggun / taejanggun / lieutenant general
고려시대 종3품 무관직
고려시대 종3품 무관직. 중앙군에서 상장군 다음가는 직위로, 이군육위 8개 단위부대에 각 1인씩 배속되어 총 8인에 이르렀다. 각 군·위의 부지휘관 임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상장군과 더불어 합의기관인 중방(重房)을 구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무신의 권력집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중방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京軍考(李基白,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高麗兵制史硏究, 196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장대감(大匠大監(신라))
신라시대의 무관직
신라시대의 무관직. 인원수는 육정(六停)과 구서당(九誓幢)에 각각 1인씩을 두어 모두 15인이었다. 대장척당주(大匠尺幢主)를 보좌하였다. 관등은 대나마(大奈麻)로부터 사지(舍知)까지였다. 금(衿)은 없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대장도감(大藏都監(불교))
영문표기 : Daejang dogam / Taejang togam / Tripitaka Directorate
고려시대 재조대장경의 판각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고려시대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의 판각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설치경위〕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정장(正藏)인 대장경을 두 차례 판각하였다. 첫번째의 것을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라 하고 두번째의 것을 재조대장경이라고 한다.
초조대장경의 판각업무를 맡아보았던 관서의 명칭은 전하지 않으며, 고려의 초조대장경판이 몽고군의 침입으로 소실되자 몽고군을 불력(佛力)으로 물리치기 위하여 대장경을 다시 판각할 것을 거국적으로 발원하고 준비하여 그것이 갖추어지자 1236년(고종 23)에 대장도감을 설치하였다.
도감의 본사(本司)는 피난의 도읍인 강화에 두어 판각사업을 주관하게 하고, 분사(分司)를 지방에 두어 그 일을 분담하게 하였다. 대장경 판각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고종 때의 문신 이규보(李奎報)가 1237년에 지은 〈대장각판군신기고문 大藏刻板君臣祈告文〉이다.
이 글에 “임금이 문무백관과 함께 큰 발원을 하여 이미 구당관사(勾當官司)를 설치하고 그 관사로 하여금 경판이 나오기 시작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업내용〕
이전부터 추진해 온 판각작업 준비가 끝나자 1236년에 공식적으로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판각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1237년에 그 각판(刻板)이 나오니, 이를 경축하고 독려하는 행향(行香:법회 때 승려들에게 향을 나누어 줌.)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판각사업이 16년 걸려 1251년(고종 38) 9월에 완료되자 고종은 강화성의 서문(西門) 밖에 있는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에서 백관과 함께 그 마침을 경축하는 행사를 가졌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숙왕은 1314년(충숙왕 1) 3월 전농사(典農司)가 거둔 전조(田租) 중 여러 사사(寺社) 및 녹권이 있는 공신의 전조는 모두 되돌려주고 나머지 전조는 용문창(龍門倉)으로 옮기되, 쌀 300석은 강화도에 있는 대장도감과 선원사(禪源寺)에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대장도감은 판각사업을 마친 뒤 대장경판당의 경판 관리와 인출업무를 맡는 정도로 기구가 대폭 축소되어 존립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뒤에 폐지되고 그 관리를 선원사가 맡아 보았다. 그것은 1398년(태조 7) 5월 그 경판이 해인사(海印寺)로 이운될 때 바로 이 선원사에서 옮겨 출륙(出陸:육지로 나감.)된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분사대장도감〕
분사대장도감의 명칭은 최이(崔怡)의 서자인 만종(萬宗)이 최이의 장수를 발원, 정안(鄭晏)에게 위촉하여 1243년에 간행한 ≪선문염송집 禪門拈頌集≫을 비롯하여, 1245년에 간행한 ≪조당집 祖堂集≫·≪수현기 搜玄記≫·≪화엄경탐현기 華嚴經探玄記≫와 근래에 발견된 ≪천태삼대부보주 天台三大部補注≫, 1246년부터 1248년 사이에 간행한 ≪종경록 宗鏡錄≫, 1248년 간행의 ≪증도가사실 證道歌事實≫ 등에 각각 표시되어 있다.
이들 장소(章疏) 중 ≪종경록≫ 권 제27에는 ‘고려국분사남해대장도감(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이라 하여 분사가 남해에 있었음이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분사에서는 1251년 대장경 판각을 마친 여가를 이용하여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을 왕명으로 간행하였다.
그 책 끝에 하동군 감무(河東郡監務) 이익배(李益培)가 쓴 발문을 보면, 그가 이웃 고을의 원으로 있었을 때 집에 간직한 한 벌의 책을 교감하여 유통시켰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어 진주목 부사(晉州牧副使)인 전광재(全光宰)의 관등성명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분사대장도감은 진주목 관할 아래 있었고, 하동군의 이웃 고을인 남해현(南海縣)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분사대장도감의 소재지는 남해도였으나, 남해도의 행정관할이 진주목에 속해 있었으므로 진주분사대장도감으로 일컫기도 한다.
분사를 특별히 남해도에 둔 것은 남해안 지방 일대가 최씨 일족과 그의 처남 정안(옛이름은 분) 가문의 경제권역인 데다 남해섬이 강화의 도읍과 같이 불의의 외침을 피할 수 있는 곳이며, 경판용 목재인 후박나무·박달나무 등의 재료가 섬지방에서 많이 생산되고 교통수단이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편리하여 수송하는 데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이 분사대장도감은 판각사업이 끝난 뒤에도 존속되면서 인쇄시설과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최근에 발견된 유간(惟簡) 편집의 ≪종문척영집 宗門摭英集≫에는 1254년(고종 41) 분사대장도감에서 중간(重刊)한 간행기록이 표시되어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大藏目錄
<<참고문헌>>高麗大藏經總目錄·解題·索引(東國大學校 譯經院, 1976)
<<참고문헌>>韓國古印刷技術史(金斗鍾, 探求堂, 1974)
<<참고문헌>>典籍印刷史(千惠鳳, 汎友社, 1990)
<<참고문헌>>高麗大藏都監硏究(金甲周, 不聞聞 創刊號, 1990)
<<참고문헌>>大藏都監의 板刻性格과 禪源寺問題(朴相國, 韓國佛敎文化思想史 卷上, 1992)
대장척당(大匠尺幢)
신라시대의 군부대
신라시대의 군부대. 중앙군단에 소속된 부대의 하나이다. 금(衿)은 없었다. 군단조직이나 그 구체적 실체는 알 수가 없다. 신라 중대 중앙군단의 핵심인 구서당(九誓幢)에 두어진 대장척당주(大匠尺幢主)와 어떤 관계가 있는 듯하다.
<<참고문헌>>三國史記
대장척당주(大匠尺幢主)
신라시대의 군관직
신라시대의 군관직. 육정(六停)과 구서당(九誓幢)의 예하부대에 1명씩 배속되어, 정원은 모두 15명이다. 관등은 일길찬(一吉飡)으로부터 나마(奈麻)까지이다. 옷깃〔衿〕의 색깔은 없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대재상(大宰相)
태봉 관계의 하나
태봉(泰封) 관계의 하나. ≪고려사≫ 백관지 문산계조에 의하면 태봉의 관계는 9등이며, 대재상은 최고위에 해당되었다. 처음 사용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고려 건국과 함께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고려 초의 관계인 대광(大匡)·정광(正匡)·대승(大丞)·대상(大相) 등의 호칭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전(大篆)
진서팔체(秦書八體)[대전(大篆)·소전(小篆)·각부(刻符)·충서(蟲書)·모인(摹印)·서서(署書)·수서(殳書)·예서(隸書)] 중 하나로 주(周)의 선왕시(宣王時) 태사(太史) 주(籒)가 지은 자체(字體)인데 주문(籒文)이라고도 한다. “周宣王太史 作大篆十五篇”[『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 사주(史籒) 15편 주(注)] “秦書有八體 一曰大篆”[공안국상서서(孔安國尙書序) 소(疏)]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전(大殿)
임금에 대한 경칭(敬稱) 또는 그 처소(處所).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왕이 거처하는 궁전 또는 왕에 대한 존칭으로 쓰여졌다. 여기서는 왕을 뜻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전상고(大殿廂庫)
상(廂)은 무(廡)라고도 하여 월랑 또는 행랑(行廊)을 가리키는 말로, 왕궁 앞면 마당을 끼고 궁문(宮門) 양편과 좌우로 연이어서 상고(廂庫)[行廊]를 지어 궁중의 수요물품을 보장(保藏)하는 궁중 창고를 이름이다. 태종(太宗) 6년(1406) 당시에 풍저(豊儲)·광흥(廣興) 양창(兩倉)이 협소하여 미곡(米穀)을 노적(露積)하여 두게 되어 임시로 경복궁(景福宮)의 양무(兩廡)[좌·우상(左右廂)]에 이전·보관케 한 일도 있었다[『태종실록』권 12, 6년 8월 신묘].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전승전(大殿承傳)
조선시대 내시부의 종4품 관직
조선시대 내시부(內侍府)의 종4품 관직. ‘대전승전색(大殿承傳色)’·‘승전환관’·‘승전내시’라고도 하였다.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내시였다. 왕비의 명령출납을 맡은 내시는 ‘왕비전승전색’이라 하였다.
왕의 전교(傳敎) 중에서 중대한 일은 승정원에서 맡고 사소한 일은 대전승전이 맡았다. 왕비의 전교는 전적으로 승전내시가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종4품 상책(尙冊) 1인이 고정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체아직(遞兒職)으로서 일정기간씩 교대로 근무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대전장번(大殿長番)
조선시대 대전에서 왕과 세자의 시중을 들던 환관직
조선시대 대전에서 왕과 세자의 시중을 들던 환관직. 내시부(內侍府)의 환관으로서 대전에 고정배치되어 항시 근무하였다. 이에 대하여 번갈아 근무하는 자를 출입번이라 하였다. 장번은 대전과 세자궁에만 배치되어 있었고 왕비전이나 빈궁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이들의 인원수에는 정원이 없었고 대전장번이 세자궁의 장번을 겸하게 하였다. 왕과 세자의 측근에서 시중을 들거나 명령을 전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이들은 매일 근무일수 1일로 계산되었고, 근무일수에 따른 승진규정은 4품까지는 문무관과 같았으나 그 이상은 왕의 특명에 의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전출입번(大殿出入番)
조선시대 내시부의 환관직
조선시대 내시부(內侍府)의 환관직. 왕의 처소인 대전에 배치되어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던 환관직이다. 조선 전기는 출입번의 인원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후기의 ≪대전통편≫에는 대전에 42인, 왕비전에 12인, 세자궁에 12인, 빈궁에 8인을 배정하였다.
이들은 당번인 입번(入番) 때나 비번인 출번(出番) 때나 모두 근무일수 1일로 계산되었고, 근무일수에 따른 승진규정은 4품까지는 문무관과 같았으나, 그 이상은 왕명에 의하였다. 직무는 왕의 측근에서 시중을 들거나 왕명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通編
대정(隊正)
조선시대 군사제도에서의 단위부대인 대(隊)의 지휘자를 가리킨다. 고려시대의 대(隊)는 25명 단위의 부대명(部隊名)이었는데[이기백(李基白)『고려병제사연구(高麗兵制史硏究)』1968], 조선시대에 들어와 세조대(世祖代)에 편찬된『오위진법(五衛陣法)』에 의하면, 대(隊)는 5명으로 구성된 오(伍)가 다섯 개 합쳐져 이루는 25명 단위의 부대로 확인된다. 이것은 오위진법(五陣法)이 모든 군사조직의 바탕이 되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이다[민현구(閔賢九),『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政治)』1983].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정(大正(신라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대도서(大道署)의 장관직이다. 624년(진평왕 46)에 설치되었는데, 경덕왕 때 일시 정(正)으로 고친 일이 있었다. 정원은 1인으로, 급찬(級飡) 이상 아찬(阿飡) 이하의 관등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 정
<<참고문헌>>三國史記
대정(大政)
고려시대 매년 12월에 행하던 관리 인사의 명칭
고려시대 매년 12월에 행하던 관리 인사의 명칭. 관리 인사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행하여 이를 도목정(都目政)이라 하였는데, 그 가운데 6월의 것을 권무정(權務政), 12월의 것을 대정이라 하였다.
그런데 6월의 인사를 임시라는 의미의 권무정이라 한 것을 보면 대정이 정기적인 인사이고, 권무정은 대정을 보완하는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도목정사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정(隊正)
고려시대 중앙군인 이군육위의 종9품 지휘관
고려시대 중앙군인 이군육위의 종9품 지휘관. 영(領)마다 40인씩 배속되고 25명으로 편성된 대(隊)라는 단위부대의 장이다. 그 밖에 도부외(都府外)·의장부(儀仗府)·견예부(堅銳府)·충용사위(忠勇四衛)에 도합 174인이 배속되어 있다. 문헌에는 보이지 않으나 대정방(隊正房)이라고 하는 대정들의 합의기관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京軍考(李基白,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 : 高麗兵制史硏究, 196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