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도사님은 주말근무 24시간 잔류신가요? 저는 월~금, 일요일(16:30~08:30) 7시간유급, 토요일(16:30퇴근) 5시간 유급. 매주 출근 개념? 주 47시간 근로입니다. 올 3월부로 24시간 잔류는 없고요. 평일 공휴일은 낮에 대체근무자 채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 3월 전에는 백암도사님처럼 근무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며 알아봐서 답변 주라고 하십시오. 뭔 얘기가 있을겁니다. 그 분들도 개인적인 생각보다 상급기관 담당자와 알아보고 얘기를 주거든요. 저도 속앓이 많이 했습니다. 차마 치악산님 올렸던 내용을 얘기 하기가 좀 시기상조 인듯하여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 대체근무 하시는 분 있으면 연차쓰세요. 저도 그게 속 편하더라구요. 눈치 안 보고 나이스로 상신 전 협조후 상신합니다.
저의 경우 작년에 현 행정실장에게 이의제기 했다가 많이 불편한 사이가 되었었습니다. 다시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 근무 인정 시간을 언급해 볼까 생각중입니다.(현재 유급 인정 5시간) 일단 학교는 도에 미루고 도는 학교에 미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 담당자의 인식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도 교육공무직 게시판 등에 학교별 차이 등에 대해 문의 강원도 규정을 다시 확인하신뒤 학교와 이야기 하시는게 나을듯하네여.. 한마디로 학교든 도든 담당자의 인식에 좌우되는 면이 많아 보입니다. 어쨋든 고용노동부 훈련 위반이지만 법 유예기간을 언급하더군요
첫댓글 위 내용의 출처는 어딘가요?
이것입니다
노사협의로 급여 부분 변경된 최신화본 있습니다. 한 번 학교측에 얘기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봅니다. 알아서 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주말 근무는 안 하시나요?
백암도사님은 주말근무 24시간 잔류신가요?
저는 월~금, 일요일(16:30~08:30) 7시간유급, 토요일(16:30퇴근) 5시간 유급. 매주 출근 개념? 주 47시간 근로입니다.
올 3월부로 24시간 잔류는 없고요. 평일 공휴일은 낮에 대체근무자 채용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월 목7시간 금 2시간
공휴 재량다 유급휴무
실장바뀌고 월 목 7시간 취침 금22시퇴근 토4시간30주간근무 공휴 4시간30주간근무 복잡하내요
수요일 공휴끼면 월 목만 학교 9시간휴게 취침
저는 월 2회 휴무 빼고는 계속 근무 입니다, 주말은 금요일 16:30출근하여 월요일 08:30 퇴근 합니다,솔직히 당직5년차인에 너무 힘듬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호랭이 담배피던 시절로 되돌아
갔네요 다시 잘 알아보세요
같은 강원도 근무 인데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저도 올 3월 전에는 백암도사님처럼 근무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며 알아봐서 답변 주라고 하십시오. 뭔 얘기가 있을겁니다. 그 분들도 개인적인 생각보다 상급기관 담당자와 알아보고 얘기를 주거든요. 저도 속앓이 많이 했습니다. 차마 치악산님 올렸던 내용을 얘기 하기가 좀 시기상조 인듯하여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
대체근무 하시는 분 있으면 연차쓰세요. 저도 그게 속 편하더라구요. 눈치 안 보고 나이스로 상신 전 협조후 상신합니다.
@쟤가걔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야자 끝나고 이제 문단속 마무리 하였습니다, 저는 평일 8시간 근무로 24시까지 근무입니다.
@백암도사(강원,고등, 1인근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
저의 경우 작년에 현 행정실장에게 이의제기 했다가 많이 불편한 사이가 되었었습니다. 다시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 근무 인정 시간을 언급해 볼까 생각중입니다.(현재 유급 인정 5시간) 일단 학교는 도에 미루고 도는 학교에 미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 담당자의 인식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도 교육공무직 게시판 등에 학교별 차이 등에 대해 문의 강원도 규정을 다시 확인하신뒤 학교와 이야기 하시는게 나을듯하네여.. 한마디로 학교든 도든 담당자의 인식에 좌우되는 면이 많아 보입니다. 어쨋든 고용노동부 훈련 위반이지만 법 유예기간을 언급하더군요
학교 총체류시간 평일 보통 16시간인데 유급인정 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휴계시간 귀가입니다
감단직 근로자 븹조문
학교에서 근로계약서에 귀가 없어도 귀가해두 무방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는
윈천무효입니다
수도권
경기 ㆍ서울ㆍ 인천
서울ㆍ인천ㆍ은
당직원 일일 유급인정시간
평일 8시간 ,8시간30분
휴일 12시간 30분 인데
유독 경기교육청 만 6시간입니다
경기교육청에 당직원 모두 지속적
민원 올려야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개선
노동조합 믿다간
늙어 죽읍니다
실크로드님! 관련근거 좀 부탁드립니다. 올 해 행정실 분들을 하도 귀찮게해서 차 후에 ㅎ
@쟤가걔야 감단직근로자 인터넷 검색 해보세요
행정실 직원 모르는 샴들이 태반
@실크로드 AI챗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쟤가걔야 질문 하려면 집근처 고용노동부에
질의 하세요
@실크로드 근로감독집무규정 68조 5항에 의해 총체류시간중 근무시간이 휴게시간보다 짧을경우 학교밖을 벗어나 집에서 쉴수가 있습니다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새내기 네 맞읍니다
휴계시갼에 귀가금지 하려면
총근무시간 중 쩐주는 시간 50% 이상 되어야 법규정 인데
믿지 않의니 고용노동부에 질의 해야져
제가 무신 법조문 까지 찿아서 요기에 올리겠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