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에 들어서기에 앞서 5차개헌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궁금하네요
제가 책에 써놓기론 "대통령 직선제, 국회 단원제, 대통령중심제"라고 돼있는데
5차개헌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대통령 직선제'는 안보이네요
제가 잘못 적은건가요;;;
하긴, 좀 이상하긴하더라고요
이승만이 이미 대통령직선제로 개헌을 해놓은 상태인데
뭐하러 또 대통령직선제로 개헌하겠어요?;;;
5차개헌에 '대통령직선제'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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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개헌 내용이 궁금합니다 ^^
마라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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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8
14.06.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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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합격녀
14.06.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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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이승만하야하고 나서 허정정부 장면내각때 3차개헌때 의원내각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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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있어요~ 이승만하야하고 나서 허정정부 장면내각때 3차개헌때 의원내각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