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4년간 다닌 일본대학 졸업후 1월 중순에 일본 취업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반년간 계속 일본 국내 타지에 있어서,건강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은 상태라는걸 오늘 알고 바로 미납분부터 3월 31일까지 분을 지불하고 온 상태입니다.
아직 비자에 관한 엽서는 도착하지 않았던데, 심사가 길어지더라도 최악의 경우 불허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을까요?
제 불찰이지만,너무 걱정이 되어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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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신규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체납으로 추후 납부하면 불허가는 받지 않습니다만, 1년 비자를 받는 등 불이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