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는 햇병아리입니다.
민원인과 피민원인 사이에서 불법을 시정하라는 당연한 일을 수행하는데도 나름대로의 번민과 고충이 많네요.
민원의 대부분이 감정싸움에서 비롯된것이라.. 곤란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불법건축물을 지은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고발조치가 필수인가 하는것입니다.
관할 지역이 도농복합 소도시다 보니 불법건축물의 대부분이 농가용창고 혹은 컨테이너 형태입니다.
더구나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할 수 없는건과 있는 건이 상존하다보니 누구는 고발을 하고 누구는 안하느냐고 따지시는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판례에 따라 공무원이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할수 있다고 하는 판시가 있는데 이 역시 애매한 규정이라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선배님들!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고발조치가 필수인가요?
고발을 하지않으면 감사대상인가요?
고발시 벌금은 얼마나 될런지요..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세요!
첫댓글 불법건축물에대한 고발및 민원조치사항 들어올때는 법을 근거로 집행해야겠지요.벌금은 공직자 소관이 아니고.수사권기관 소관사항입니다.
전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근데 국토해양부 질의회신란을 보면 이행강제금 및 고발이라고 되어있던데 우리는 둘중 하나만 하고 있어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2개 동시에 다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민원인게 혹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부딪펴야할 과제가 많은것은 부인할수 없죠,,,
깔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주일동안 혼자 고민했네요;;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