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등록일2023-07-17조회수21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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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보도자료)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pdf (파일크기: 751KB)
정부는 지난 ’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18.11월) 하였다.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선위/감사인에게 제출
또한, 동 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19.12월)하여 운영하여 왔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감사/감사委)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는 증가 추세*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7건 → (‘22년) 15건, 총 44건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