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ponent has delegated approval authority to a
division chief within the proponent agency or its direct reporting unit or field
operating agency, in the grade of colonel or the civilian equivalent.
Activities may request a waiver to this pamphlet by providing justification
that includes a full analysis of the expected benefits and must include formal
review by the activity’s senior legal officer.
첫 문장은
발의자는 발의기관, 그의 상급기관, 또는 야전작전기지내의 대령 직위의 사단 참모장 또는 동급의 군무관에게 승인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Activities may request로 시작하는 문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군사용어집은 더 보충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군사용어.docx
첫댓글 acticity는 특별한 용어가 아니니 활동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division chief는 참모장이 아니라 부서장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field operating agency는 야전작전 기관이거나 굳이 군대가 아니라면 현장활동 기관일 것 같습니다. 대령은 앞에 열거된 모든 조직에 걸리는 표현일 것 같고요.
'군사활동' 혹은 '군사행동'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부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activity에는 organizational unit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 용어라면 '예하부대'라고 번역하심이 어떨지요?
예하부대 좋네요. 의미도 딱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