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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소권을 강탈하는 사기 조폭 살인국가다.
사실과 증거를 은폐한 사기 무효 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만28년 동안 13번을 사기무효 판결서를 보면서도 대법원에서는 재판을 했다는 똑 같은 사기회신을 60여를 보내고 대통령은 회신도 없고 국회에서는 아무이유도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기회신을 보내는 것은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사법부보다 더 나쁜 공범자들이라고 단정한다. 사실과 증거를 은폐한 사기판결서가 확정 될 수 있습니까?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자들을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함에도 국가의 범죄행위를 공조 하는자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해마다 상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본인과 같이 상하 법원에 몇 십번씩 재판을 청구해도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보면(2017년도 상고건수 4만6412건까지 늘었다. 변호사 73% “형사재판 불공정 ) 대법원은 민사 본안사건 1만3362건을 처리했다. 이 중 1만322건(77.2%)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 재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높다. 이렇듯 부실한 심리에 최근 ‘재판 거래’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선 “대법원 재판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그렇다면 소송을 신청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예측도 없는 정신 병자입니까?(상고 건수가 1년에 몇천건씩 증가) 본인과 같이 상하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송신청을 수십번 해도 정당한 판결은 받을수 없고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도 파탄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 할 수 없음으로 자살( OECD 국가중 자살율1위 )을 해서 종결을 짖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요 법치국가 입니까? 대검찰청에서는 13번의 사기폭력문서를 작성한 대법관 11명 판사27명등을 수십번 고소를 하였으나 각하 공람종결 처리하는 국가는 사기조폭 살인 국가라고 단정한다. 아래 청원서도 검찰에서 공람종결 처리 했습니다.
◈ 김명호 교수(판사 니들이 뭔데 저자)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카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주범과 그 범행 증거들
이 페이지는 대법원이 비공개하고 있는 판결문들 공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미국은 100%, 일본은 7-80% 를 공개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5% 미만의 판결문만 공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판사 년 놈들은 자신들의 범죄 은폐에 결사적이라 는 말이다) 그나마 공개된 그 5% 미만의 자료들 중 95%도 쓰레기나 다름없다(이 나라 상고 건수가 4만6천여건 이라는 것은 판결서를 개판으로 작성하여 국민의 소권을 강탈 한다는 사실이 명백 한 것입니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례들을 만들어 놓은 범죄 현장 => 대법원의 판례 검색 페이지 * 판사년놈들은 법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법을 위반한 이 판례들만을 인용한다는 무서운 사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다. 따라서 판례는 법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아닌 판례만을 인용한 판결문들이 90% 이상이다. 결론: 법원은 법은 무시하고 대법원 형님의 말만 따르는 양아치 조폭집단이라는 것이다.
◈ 최덕규 ‘법! 말장난의 과학’ 출간 화제…사법개혁ㆍ검찰개혁 해법 눈길
변리사 30년 경력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변리사의 호통과 일침(로이슈 기사)
그는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병으로 치유할 약도 없다”고 말한다.
“이 병은 판검사를 지냈던 전관(前官)에게 바이러스가 생성돼 그 바이러스가 현직의 판검사 현관(現官)에게 옮겨지고 전관과 현관 사이에서 대물림을 계속해가는 아주 유전성이 높은 질병”이라며 “이것이 일반 질병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병 걸린 놈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하며 엉뚱한 놈에게 질병효과가 나타나서 통곡소리를 내게 하는 아주 고약한 병”이라고 진단한 대목은 크게 눈길을 끈다.
저자는 전관예우 퇴치 방안의 하나로 대법관들의 종신제를 제시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몇 주일씩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경받는 대법관을 모셔, 전관예우를 퇴치해야 한다”며 “대법관에 의한 전관예우가 사라지면 하급심에서의 전관예우도 사라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웃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처럼.
이와 함께 법원이 판결문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왜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저자는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비율이 5%라고 할 만큼 판결이 공개되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은 판사가 하는 일의 전부이고, 또 판결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렇지 못하다면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자는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가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면, 헌법 제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것이어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의 공개를 법원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법개혁은 백약이 무효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배심제가 시행되고, 법조일원화 방안,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이런 것들은 모두 사법개혁의 핵심이 아니라 주변사항에 불과하다”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판결문 공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첫째, 판결문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둘째, 판결에 일관성이 유지돼 변호사도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승소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셋째,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고, 넷째, 잘못된 판결에 대한 연구와 평석이 활성화 돼 황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소송건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소송이 남발돼 소송 왕국이 됐는데, 돈과 빽으로 부당하게 이기려는 자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당한 자는 억울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송을 또 남발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관예우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면 전관예우가 사라져 판결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시간과 돈을 둘여 항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다.
또한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돈한 푼도 안 들이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고, 사법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은 자살자들의 자살이유 통계를 발표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아무 회신이 없는 것을 보면 사기재판 피해자들의 자살수가 상당히 있다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사기 소권 강탈은 행정부 입법부 국가 3권 법률가 언론까지 침묵으로 공조 하는 국가는 조직폭력 국가라고 단정한다.(소문에 의하면 사법피해자는 백여만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외 29분께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패소 이유 -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만27년 동안 13번을 사실인정이 없는 사기무효판결서를 대법원에서는 재판을 했다고 생 억지 거짓말 회신을 보내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침묵 방조 하므로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을 위시한 국회의원들 모든 국가기관과 우리국민들은 상식적인 언어의 의미도 모르는 등신 허수아비 취급을 하고 사법피해자를 농락하고 조롱을 하는 국가가 국가 입니까.
사법부가 실정법을 위반한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 있습니까? 이 나라가 법률이 존재하는 국가라고 하면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판사27명 대법관 11명 도합38명을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기 회신문을 작성한자들 까지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 하여 주십시오. (이 사건에 침묵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살을 조장 하는 국가라고 단정합니다.) OECD 국가중 자살율1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은 자살자들의 자살이유 통계를 발표 해 주십시오. 사기재판 피해자들의 자살자 수가 제일 많으리라 확신 합니다.- 본인도 판사들 고소와 이용훈 대법원장과 법원행처장 판사들 피고 피고변호사 사기회신문을 작성한 법원 행정처장 직원들 2번 고소 양승태 대법원장과 위와 동일하게 고소하여 재정신청 까지 하였으나 각하 하면서도 본인을 무고죄로 처벌을 안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13번의 판결서가 사실인정이 없는 사기문서라는 사실을 인정 하는것 아닙니까? 사기판결서는 작성을 해도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고소당하고 가만이 있을 사람들입니까? 위 법원 2013가합2623호 13번째 사기무효판결로 패소되어서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는 청원서를 김용철 부장판사에게 판결 정정신청을 4회를 제출했으나 3회는 판결경정으로 변조하여 기각하고 4회째는 내 사건 검색에 보면 2015. 8. 6. 원고 안강순 판결정정 신청제출로 명시 되어 있는데 1주일이 지나니까 삭재 하는 자들이 공직자입니까? 그래서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받을 길이 없고 청원서를 제출해도 대법원에서는 똑같은 사기회신만 오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자해로 자살을 하려는데 목숨이 끊어지지 안해서 칼을 가지러 가는데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 한다”는 감동이 와서 병원에 가서 수십바늘 꼬매고 하나님 은혜로 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기 재판 피해자가 수십만이라고 하는데 자살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도록 만드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사법부가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작성치 않는자들은 가중처벌을 해야 나라가 바로서고 자살율이 줄어든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3회째)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3회째)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 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 여상규 국회 법제 사법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3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무일 대검찰총장.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최기상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판결정정신청7회) 류영재판사. 이기수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정훈 동아일보 편집국장. 김경석 연합뉴스 편집인. 박두식 조선일보 편집국장. 오병상 중앙일보 편집인. 이성철 한국일보 편집국장. 박용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김현 대한 변호사협회장. 김호철 민변 회장. 김승규 법무법인(유)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임종인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학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무순 존칭 생략 총30인)
◈본인 사건의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8호증) -만27년동안 13번의 판결서가 위 사실인정이 없는 소권 강탈문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사기 무효판결 패소 이유)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현제10호증-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사건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의 기제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광주군 회신-갑제7호증 갑제11호증~14호증 -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조치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회신.(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는 증거6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 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병운 판사 - 사실심 기초법원 판사가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폭력 문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만27년동안 13번을 패소시키게 한 악질 사기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이자들은 위1심이 청구취지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은폐하고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여 판결절차를 위반한 무효판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취소치도 않고(민소법417조) 피고 대리인 김인화 변호사는 답변서에 항변사실은 한마디도 없고 증거 한건 없고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되어야 합니다. 라는 답변서 제출하고 변론 공판 2회 3회 4회 연속 3회불출석하여 변호사가 재판을 포기 하였는데 김인화 변호사가 5회째 나타나드니 결심 한다고 하여서 승소를 자신했는데 이자들은 더 웃기는 판결서로 패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이유” 이사건토지(소유권이 없는 2,645m2)를 광주 읍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해 오다가 1983.(거짓말 잔여 토지나 이사건토지가 만4년 후인 1986년 지목 변경됨)11. 18. 이사건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소유권이 없는 토지의 지목변경 사실을 반증없다 것도 이유 입니까? 위 청구원인 사실은 배척한 사기무효판결서)
그리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 건데 위 특조법은 원래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법하게 시공되어 준공검사 필증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동법소정의 신고를 하면 특정건축물정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양성화하여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1985. 6. 30.만료소멸)일 뿐이니 동법에 의하여 당연히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①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판단이 되었습니까? ②건축허가를 득한 건물이 준공검사 필 증을 받는 것이지 무허가 건물은 신고하면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증거가(현갑제3.4호증 증인까지3건임) 전답에 있는 건물이 준공검사 필 증을 받는다 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어떤 인과 관계가 있습니까?
위 판결서의 결론 부분 - 5면 상에서2행부터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소중 위 매매계약 취소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할것인바. 원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청구원인사실을 은폐 하고 소권을 사기폭력으로 강탈한 국헌문란 범죄자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상고심 대법원 93다25844호 상고이유를 본다-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 할 수 있고(위 1심 2심이 사실이 한마디도 없고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원인 사실도 은폐한 판결서를)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률심을 한다는 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사실인정이 없는 사기문서를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판결서가 판결이 확정 될수 있습니까?
사기 폭력 무효판결서를 작성한 국헌문란 범죄자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기무효판결 13번쩨중 1심법원4번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 결 (증거와 사실을 은폐한 사기폭력 무효판결서)
사 건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원 고 안 강 순 김제시 신풍동 270-6
피 고 광 주 시 대표자 시장 조 억 동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변론 종결 2013. 8. 23.
판결 선고 2013.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판결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사기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 자신들이 먹은 뇌물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사기폭력 약탈국가)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각 기제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 사실을 은폐)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은 별지목록 각 기제 토지의 소유권이전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이므로, 위 판결 및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청구원인 사실과 관계가 없고 언어까지 파괴한 사기폭력문서)
라. 원고는 이 사건계약이 피고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 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되었다.
▲민사소송법 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어떤 사실과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 기각되고 상고기각으로 확정 되었습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있어야 하는데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이유입니까? 사실 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는 이유입니까?(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서가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서의 기제사항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이사건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사실과 지목변경을 만4년만인 1986. 11. 18. 지목을 변경 한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판단 하지 않은 판결서는 전부 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9조(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예고등기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와 짜고 원고를 패소시키기위해 각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청구 원인사실을 은폐하고 사실확정이 없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완전 범죄적인 사기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국헌문란 상습 범죄자들 뇌물을 먹고 소권을 강탈한 악질 범죄자들 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상습범들)
1. 갑제2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전 수원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흉악한 악질 사기꾼
2.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청구원인사실을 은폐 하고 소권을 사기폭력으로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갑제27호증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 다 29195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 35750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1호증 귀원98가합381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갑제34호증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2018. 9. 7.
만 27년동안 13번을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당한 사법 피해자 안강순
무효판결 정정 신청
사 건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대표 시장 조억동
위 사건에 관하여 2013. 9. 27. 선고한 판결은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법과 언어까지 파괴한 언어폭력으로 패소시킨 무효판결을 사실과 법률대로 위 판결서를 정당한 판결로 정정하여 주십시오.
______ 판결 정정전 _______
주 문 1. 이사건 소 중 판결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사실 은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6건 )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이유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 성립인정된 증거도 배척하고 사실인정이 없는 판결서가 어떤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기각 되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될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사기폭력 무효판결서가 확정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고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강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_______판결 정정후 ____________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이 기초가 되어 12번의 판결서가 사실인정이 없이 패소시킨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써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 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 사건 토지(2,645m2)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도 하지 않고 판결이유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잔여토지에 쓰리기를 매립했다는 광주군 회신이 4건 증인의 증언 원고가 광주군수에게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등 6건)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 되어 12번의 재판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로 정정 하여 주십시오.
위사건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첨부 서류
첨부 서류는 하단에 있음
2018. 9. 6.
위 신청인 안 강 순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 [판례]-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
▲ [판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970. 7. 28. 대법70누66) (위 판결이유가 주문을 판단한 이유냐?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강탈 문서를 재판을 하였다고 재판사기 강탈자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국가는 사기조폭국가라고 단정한다.)
▲ [판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1967. 4. 4. 대법67도134)
◈ 대법원 사기회신“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만27년 동안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13번을 사기무효판결서로 패소시킨자들이 공정한눈 완전싸이코패스)
법원행정처(법무부에서 이첩된 청원에 대한 회신 수원지방법원 전주 지방법원회신까지 아래 내용과 동일)
수신자 안강순(54405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256(신풍동)
제 목 민원회신(안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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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7. 11. 22. 제49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법무부에서 2차에 간 회신은 본인에게 회신 없음)
▲우리처에 접수(2017. 11. 10. 제47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본인의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 2016카경227)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단 부분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현제10호증-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사건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의 기제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광주군 회신-갑제7호증 갑제11호증~14호증 -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조치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회신.(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는 증거6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 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 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조직원들은 전부 국헌문란 범죄자들로서 판결이고 회신이고 거짓말과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 악질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을 부인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인정을 해야 구체적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인정이 없는 사기 무효판결서를 구체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소? 위 판결 내용을 보고도 판단했다. 귀하들이 인간이요? 사실 인정부분과 판결이유부분을 적시 하고 판단을 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요? 본인은 판단을 한 판결서를 무슨 이유로 13번이나 재판을 신청 할 수 있소?
▲민사소송법제212조[재판의 누락]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
위 법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증거가 6건)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 한다. 와 같이 본인의 청구는 위 사실심 기초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소, 항고, 재심,(대법원2회 수원지방법원5회의 재심을 하였는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상관 없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기로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고 피고 측에서 계속 뇌물을 먹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질 국헌문란 범죄자들)
위 법원 91가단6589호부터 위 법원 2013가합2623호 까지 13번의 판결서에 사실인정 부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명시하지도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야만적인 국헌문란의 범죄자들이라고 단정한다.
◈ 김용철 재판장에게 제3차 구석명신청(2013-08-12 제3567901008893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문서중)
判決의 無效는 職權調査事項이다. 形式的 確定된 뒤에도 同一 訴訟物에 대하여 新訴의 제기가 許容된다. 無效인 判決은 再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재판장님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과 대법원 사기회신에 대한 답변 입니다.(본석명신청에서 인용하는 민사소송법은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제4판에서 인용합니다.)
▲ 2. 職權調査事項 294면
직권조사사항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항변사항과 대립된다.
▲ 판결절차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일정한 권리주장에 대한 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 판결로써 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판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재소(민소246)로 개시 되고 구술 변론에 의한 심리를 거쳐 종국판결로 종료된다.(피고 답변서를 복사하여 패소시킨 판결서가 재판을 하였습니까?)
※ 공문서에 의해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판결이유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사기무효판결서를 작성하여 패소시키는 국가는 사기조폭 국가가 명백하다고 단정한다.
3.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법원이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한 부분과 공정한 판단한 부분을 명시하라? 사실인정을 해야 법률을 해석 적용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되었다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무효판결서 이므로 당연히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첨부된 판결서가 4건이나 첨부 되어 있는 증거를 보고도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사기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나 사기 회신문을 작성한 자들(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대법원의 사기회신문을 작성 교사한자들까지 법대로 처벌을 해야 이러한 무지막지한 사기무효판결서로 국민의 소권을 강탈하지 못한다고 단정한다. )
위 2013가합2623호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18건 위1심법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호 2건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대법원 다 25844호 도합4건의 사기무효판결서가 첨부 되어 있는데 4건의 판결서를 보고도 사실 조사운운 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기폭력 악당들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한마디도 인정을 하지 않은 사기무효판결서가 귀하들이 조사하면 없는 사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고의 주장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 인데 흉악한 거짓말로 합리화 시키지 말고 양심을 회복 하여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 판결의 무효는 직권조사 사항이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합리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요?
4.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25조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답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귀하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 되었다는 사기무효판결서가 정당한 판결서라고 하는 자들이 공직자 입니까?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배지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귀하들의 회신은 한마디도 진실성 없는 언어로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자들이 공직자요? 사법부는 법관과 전조직원들까지 전부 사기폭력 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본인은 만27년 동안 13번을 재판을 신청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대검찰 총장 정치인 국회의원 법률가 단체 언론 시민단체 대법원장에게 100여회(각계 각층 수천사람에게 탄원)를 사실과 법률대로 정당한 판결을 해달라는 청원을 한사람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피해를 감수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기폭력 악당들아! 사법부야 말로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대법원에서 온 회신도 50건이 넘는데 귀하들과 똑같은 사기회신을 보낸자 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첫 소송인 위 법원91가단6589호에서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한 사건을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패소시킨자들이 사기판결 피해자를 롱락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공권력은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의 함정에서 해여 나올수 있다고 단정한다.
본인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하면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진실이 한마디도 없는 사기 회신문을 보낸자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청원서를 보냈다고 하는자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요? 아무리 흉악한 사기꾼이라 해도 사실을 배척하고 사기무효판결을 만27년동안 13번을 사기로 패소 당한 사법피해자를 농락을 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이다. 국헌문란 범죄행위을 한자들은 법정 최고 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
청원서에 첨부되어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판사6명 귀하들과 같은 사기회신문을 작성한 자들 피고(대리인) 검사등 17명을 재정신청까지 하였는데 왜 본인을 무고죄로 처벌을 못한 이유나 대답하라(판결서를 작성한 판사들도 몇십번 고소를 하였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2회 고소하여 재정신청까지 한사람을)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귀하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만27년동안 억울하고 분하고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고통을 감내 한 것은 하나님 믿음과 은혜로 한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5.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했다”고 한자들이 위인들에게 상담하면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정을 해주어서 도움을 받습니까?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기폭력 집단
첨부서류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법무부장관 조국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위5인2회의 우편물 영수증) 정효채 성남지원장(6회째판결정정신청)
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 소장
2.갑제1호증부터18호증까지
갑제1호증 특정건축물(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사 결과 통지
갑제2호증 특정건축물 신고 이행 촉구 통지
갑제3호증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
갑제4호증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
갑제5호증 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서
갑제6호증 등기부등본(이사건토지 폐쇠등기부등본)
갑제7호증 지목변경 촉구 청원-쓰레기 매립사실조회중이라는 광주군 회신
갑제8호증 지목변경 촉구 청원-광주읍장에게 처리 지시 하였다는 광주군 회신
갑제9호증 지목변경 촉구 청원-협의 심사관계로 처리가 지연 된다는 회신
갑제10호증 이사건토지 2,645m2(800평)를 매도하고 잔여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사건토지 2645m2(800평)를 본인에게 환원하라는 광주군수에게 제출한 청원서
갑제11호증 매매는 불가능 하고 재분할은 가능하다는 위청원서 회신
갑제12호증 귀하의 소유토지 전을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위청원서 회신
갑제13호증 귀하의 소유토지 전을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위청원서 회신
갑제14호증 위 법원91가단6589호에서 채용한 갑제16호증- 귀하의 소유토지 전을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 회신을 채용하여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로 변조한 허위 판결서로 원고를 패소시킨 증거
갑제15호증 잔여 토지 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으로 이웃 토지 보다 높아져서)부지정지 및 옹벽설치 공사 설계서 공사비용 9,514,000원 소요
갑제16호증 피고 측의 일방적인 분할로 짜투리 땅을 120여평 발생시킴
갑제17호증 광주시 장지동 695-22 도로 토지대장 287m2 (2001년7월4일 694-4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갑제18호증 광주시 장지동 695-11 잡종지 등기부등본 1,725m2
3. 피고 답변서 (위 사건 재판부가 답변서도 피고 대리로 작성하고 답변서를 복사하여 패소시키는 것은 사기조폭만도 못한 군상들 조폭들 국가)
4. 피고 준비서면 - 변호사라는 자들(재판을 사기 하기 위해서 피고와 재판부가 짜고)이 말도 되지 않는 언어를 구사하고 수임료를 받는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 국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 하는 것입니다.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 사기무효판결서
6. 위법원91가단6589호 사기무효 판결서
7. 수원지방법원92나 6010호 피고 답변서 - 증거 한건 없고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되어야 합니다.라는 답변서 제출하고 변론공판 2.3.4.회 불출석하여 변호사가 재판을 포기 한자가 5회째 나타나니까 선고 1993. 3. 30.에 선고 한다고 하여서 승소를 자신 했는데 동법(특조법)에 의하여 당연히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패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판결입니까?
8.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사실인정이 없는 사기무효판결서
9. 대법원 93다25844호의 위 항소심 92나6010호 사실인정이 없는 사기무효판결서를 윈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독자적으로 주장하여 이유가 없다고 패소시키는 완전 사기무효판결서
10.위 1심 2013가합2623호 내 사건검색에 보면 2015. 08. 06. 원고 안강순 판결 정정신청이라고 기록 하였는데 8월 20일 경에 검색하니까 삭제 하였음
11. 2013가합2623호 내 사건검색에 2016. 12. 29. 2017. 01. 13. 동일하게 원고 안강순 판결 정정신청이라고 기록 되었으나 회신도 없는 인간들
12. 판결정정 신청을 판결경정으로 변조하여 아무 이유도 없이 기각한 문서
13. 법무부 회신 3건 대검찰청 회신 3건 성남지청의 공람종결 회신 3건
14. 대법원 사기회신 (3건)
15. 수원 지방법원 회신 대법원 회신과 똑같은 사기회신
16. 피고 광주시가 사기범죄 자금을 받기 위해 재산 명시재판을 청구하여 불복 하였으나 결정된 사기문서
17.감치 재판 기일 통지서
18. 채무자 감치를 결정 한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감치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문 19. 피고 광주시가 사기재판범죄자금을 사기재판피해자에게 받으려고 재산에 압류 한다는 통지서
20. 피고 광주시가 사기재판 범죄자금을 받기 위해 사기재판 피해자에게 매월
보내는 사기 범죄자금을 납부 않을시는 재산 압류한다는 범죄문서
21. 양승태 대법원장외 16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아무이유도 없이 기각한 사기문서
2018. 9. 7.
만 27년동안 사법부의 사기재판노름에 인생을 망친 사법피해자
안 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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