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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쟁송] 가중적 제재사유
〃i─Łονё─Υοひ_。 추천 0 조회 77 08.03.22 09:5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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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22 21:41

    첫댓글 법규명령으로는 보지 않았음. 소의 이익만 인정. 전에 어떤분이 답변에 소의 이익이 인전해서 법규명령으로 보았다라는 걸 써놓았던데... 어이없는 답변이죠. 그냥 소의 이익만 인정한겁니다.

  • 08.03.22 23:24

    오..정확한 정답. 위엣분 합격하시겠네요~ 완전 명답..ㅎㅎ

  • 작성자 08.03.23 13:40

    아,ㅋ 감사해요,^^ 합격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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