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신청인은 헌법질서문란 및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의원법, 정부조직법, 변호사법, 형법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부당이득(본인 및 제3자) 등등의 실정법을 위반한 2중 직업을 가진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의원 제명신청 및 국회의원 자격상실 확인의 소를
제기 합니다..
청구 취지
1. 별첨 명단의 국회의원들은 2중 직업으로 국고손실을 끼쳤음을 확인한다.
2. 별첨 명단의 국회의원들의 자격은 상실되었음을 확인한다. (또는 취소한다).
청구 이유
1. 헌법 문란행위에 관하여,
(1). 헌법 제43조(兼職禁止)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따라서
첫째 별첨 명단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조직
법상의 장관직과 국가공무원법상의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고, 둘째; 별첨 명단 장관들은
정부 조직법상의 장관직과 국가공무원법상의 고위 공무원에 해당 합니다.
(2). 이는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가지 직업도 가지지 못하는
대 다수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과욕불급의 경국대전의 관습법에도 위반되고 또 상식적
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갖지 못하는 직업을 2가지나 가진다는 것은 그 욕심과 과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으로 허용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법에 정해진 지역
구 의원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볼모로 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등의 형법
에도 위반 됩니다.
(3). 특히 헌법 제46조(淸廉義務와 職位取得禁止)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4). 제47조 제47조(國會活動義務)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제7조(公務員 國民奉仕責任義務)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6).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등등의 삼권분립에 의한 책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헌법위반 및 권력을
이용한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정부조직법 위반에 관하여,
3. 공무원법 위반에 관하여,
4. 형법위반에 관하여,
5. 변호사법 위반에 관하여,
6. 기타 법규위반에 관하여,
7. 대통령 후보자(박근혜+ 문제인) 공약 위반에 관하여,
8. 정치법률 논문 연구소장 황석춘 엽관제 장관 및 공무원 불채택에 관하여,
9. 소결
첨 부 서 류
1. 별첨 국회의원 2중 직업 명단 1부.
2. 국회의원 직무유기 국민검증연대 탄원서 1부.
3. 지연구민 권리침해 진정서 1부.
4.
2013. 3. .
위 청구인 국민검증연대 황 석 춘 (인)
국회의장 귀중
대통령 각하 귀중
부산지방 법원장 귀중
헌법재판소장 귀중
유엔본부 차별금지 재판소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