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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조치 |
<긴급진단 - 2008 세제개편안 점검> |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1일,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특히“세계 경제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어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올해 1조9천억원, 내년 6조2천억원, 일시적 세수감소 5조1천억원 등 내년까지 총 14조2천350억원이다. 2012년까지는 21조3천억원이며, 고유가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원을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천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는 15% △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 내년엔 133만원, 2010년엔 115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만원(31.7%) 가량 줄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을 10년만 보유해도 80% 공제받게 했다. 10년 전에 2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지금까지는 5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바뀌는 세법 하에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강화하여 서울과 수도권은 3년 보유 및 3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장기보유 1주택자는 투기가 아니라 보고 과세를 완화하지만 거주요건은 한층 엄격하게 해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0% 포인트 높아지는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 집값 하락시에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며, 세부담 상한도 기존 300%를 150%로 낮췄다.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농특세는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17% 가량의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
▲ 세제개편안 관련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 지난 9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원혜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감세 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며“부동산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는 단연 사상 최대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항구적 세수 감소 효과가 10조6천510억원, 일시적 세수감효과가 3조5천840억원 등 모두 14조2천350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일부 감세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감세효과가 2010년에는 6조8천억 원, 2011년에는 3조1천억원, 2012년에는 1천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당정 협의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1년 늦추면 당장은 감세규모가 줄겠지만, 2009년 귀속분부터는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올해와 대비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조7천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9조2천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 5조7천670억원, 상여·증여세 8천840억원, 관세 7천510억원, 개별소비세 6천530억원, 기타 3조4천260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같은 감세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감세효과 수치로 보여주듯이 정부 재정에도 그만큼의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과표 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로 항구적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통해 내년까지는 감세분 10조6천억원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초과세수 14조2천억원 중 절반은 항구적 세입여력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세율인하가 반드시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며“2005년 법인세율이 2%포인트, 2002년에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됐지만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세수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감세효과가 커지는 201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과표 양성화 노력을 계속하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세입이 늘겠지만, 감세효과도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번 목적세 폐지로 내국세가 증가하는 만큼 국가·지방 간 재정 중립 유지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이 적자 행진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은 물론, 국가채무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과거 미국 레이건, 부시 정부도 감세를 하면 성장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엄청난 재정적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지향하는 경기 부양책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33% 안팎인 비율이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2010년에 31%대로 낮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감세조치의 53%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귀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중산서민층 전체의 33.4%에 해당하는 4조7천660억원의 감세효과가 돌아가고, 이 가운데 근로자가 2조9천520억원(20.7%), 자영업자가 1조8천140억원(12.7%)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소기업도 2조8천30억원(19.7%)의 감세효과를 누리게 된다. 반면 대기업에 돌아가는 감세혜택 규모는 3조4천120억원(24.0%)이며, 소득세 과표가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세 감소분과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소분 등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지 않은 감세도 3조2천540억원(22.9%)에 이른다. 수치상으로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이 보는 감세효과가 다소 높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득세 과표 8천800만원 이하인 국민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비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12년에 7%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로 바뀔지 여부도 주목된다. 강만수 장관은“조세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자금 부족보다는 불투명한 경기 탓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연초 대대적인 세금환급을 단행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돌려받은 세금으로 빚을 갚고 저축하는 데 주로 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주노총 등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줄줄이 발표했다. 서민과 중소기업 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세가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고, 소비촉진과 관련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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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2008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