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 반환, 정산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라는 두 가지 주요 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비용의 차이점과 월세, 전세 계약 종료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및 개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옥상 방수공사, 외벽 도색 등의 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집주인(소유주)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비용힙니다. 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적립 의무가 있으며,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매월 적립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종료 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에 따라 10년 내에 청구할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선유지비란?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 비용입니다. 공동 현관의 전구 교체, 냉난방시설 청소비, 수질검사, 나뭇가지 제거 작업등이 포함됩니다. 수선유지비는 거주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쓰이는 비용으로,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이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계약 정료 후 집주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방법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내역은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부과 내역과 다른 아파트 단지의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인과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종료시 매수자가 매도인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머니앤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