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해당자산은 처음부터 금액이 "0"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재무제표상 자산가액 또한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처분자산에 대한 전표생성은 자산대장을 없애는 목적보다는 우리 재무제표에 처분결과를 반영(자산가액을 감함)하기 위함이므로
구지 전표생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적용"처리하시면 됩니다.
토지와 달리 물품의 경우에는 자산변동회계처리 시 선수금이란 분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선수금이 발생할 경우 매각금액에 대한 세입자료 등록시 선수분개가 대변에 발생하게되어
처분을 하지 않고 미적용(전표생성하면 차변에 선수금분개 발생)할 경우 분개가 서로 상계가되지 않아
별도의 보정분개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물품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매각대금은 우리 재무제표에는 현금과예금 그리고 수익에 매각사업수익이 반영되며
대신 미적용했으니 자산금액은 감액이 되지 않겠죠?(감액이 안되어도 자산대장 금액이 "0"원이므로 하등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과거에 세출외취득으로 자산등재시 "0"원이 입력가능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0"원을 입력 못하도록 막아서 지금은 가끔 1원,10원이 입력되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출외취득으로 넘어오면 해당 자산을 평가하여 기존에 입력한 자산은 삭제하고 재 입력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2024.2.27.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