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어 학교를 다니다가 일본 기계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요청하라고 하는데
아마 주식회사고 규모가 좀 있는 회사라서 카테고리1 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在留資格「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해당 링크의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신청서 pdf와 엑셀 파일이 있는데 두개가 무슨 차이인지와
혹시 두 신청서가 본인용과 소속기관용의 차이라면
신청자 본인용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용 신청서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카테고리1 소속의 회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도쿄에 살고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나가와역 근처의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직접 가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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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으이으잉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신청서 pdf와 엑셀 파일이 있는데 두개가 무슨 차이인지와
혹시 두 신청서가 본인용과 소속기관용의 차이라면
신청자 본인용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용 신청서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 신청서 pdf와 엑셀 파일은 동일한 내용으로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신청인용은 본인이 작성하고 소속기관용은 회사에서 작성합니다.
2.카테고리1 소속의 회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재류카드, 사진1매, 四季報の写し又は日本の証券取引所に上場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文書(写し)입니다.
四季報の写し又は日本の証券取引所に上場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文書는 회사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3.그리고 도쿄에 살고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나가와역 근처의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직접 가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볼수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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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