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답변은 법적효력 없는 참고자료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위로금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구제가 어렵거나 진행이 여의치 않을 때 별도로 민사청구를 하게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위로금약정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사전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은 구제신청을 진행한 후 민사청구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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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난 5월 31일 상담질의 드렸던 사항 관련하여,
권고사직 위로금(4개월치 급여)에 대해
회사가 저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위로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위로금 산출을 위한 급여에서 식대를 제멋대로 제외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 및 2.?위로금 총액내에 멋대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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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자로 퇴사처리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부당해고 구제신청이 3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바로 내일(아니 오늘)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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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당시 위로금 지급은 구두 약속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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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측의 억지 주장 때문에 상호 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고자 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잘 몰라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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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해고이지만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직당한 것이고
위로금이 조건이었지만 지급되지않고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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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행여라도 노동위에서 정당해고라고 판정이 나버리면
약속받았던 위로금마저 혹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괜히 긇어부스럼 만드는 것일까 싶어
매우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도저히 판단이 안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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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권고사직하면 위로금 준다고 한 것이었는데,(분명 그렇게 주장할 것으로?예상됩니다)
부당해고를 문제삼으니?괘씸죄로 아예 위로금 자체를?없던 것으로 해 버리는 태도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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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정당해고로 될지라도 위로금 지급 약속은 구두상 계약이므로 그래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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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16. 5. 31.자 상담질의 글)
부당함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여 이렇게 상담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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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달전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퇴사하게 된 40대 초반의 실직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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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정치적? 이슈로 인하여
억울하게도?권고사직의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해고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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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시 4개월치 급여 위로금을 제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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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여?퇴사하였고
퇴직금은 1주일 내에 정리되어 지급받았으나,
위로금은 이러저런 이유로 미뤄지다가 약 3주 정도 지난 후?
위로금 지급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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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지급 확인서의 내용은
급여 중 식대 20만원이 빠진?액수 4개월치였고
또한 이 중에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싸인을 하면 지급하겠다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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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가지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움을 표하여 담당경리직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첫째, 위로금산정방식에 대해 급여 중 식대를 제외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고,
회계 계정상 복리후생으로 속하여 지급되어 왔으나 그렇다고 하여 급여에서 빼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둘째,?연차수당은 위로금과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지급해야하며,?위로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편법적이므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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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리직원은 회사대표에 이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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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측 입장은?
1. 식대는 복리후생이고 또한 실제 출근한 사람에?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약 2년 전쯤 연차수당에 대하여 포기하는 문서를 근로자 전부(7인)로부터 싸인받았으므로 당연히 연차수당은 지급할 이유가 없고, 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생기지 않도록 위로금지급확인서에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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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어떻게?대응하여야 할지 정말 고심이 되어지고 마음도 많이 불편한데요,
권고사직을 당한 것도 억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회사 스스로 약속한 위로금도 이렇게 제멋대로 산정하여?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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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한두번 질의를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민사로 해결을 보아야 한다며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조치를?전혀 기대하기 어려워
크게 실망하였고?답답하고 억울한 심정 가득하여 이렇게 상담질의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부디 저의?상황을 잘 헤아려 상담질의에 답변 및 조언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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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