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안철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격차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이른바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2012년 정운찬 전 총리가 주도한 동반경제성장위원회의 주도로 만들어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일 뿐, 새로운 법률이 아닙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지난 2012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입,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기업 자율 시행의 한계로,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부여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더욱이 그 가점마저도 지난 2015년 성과공유제와 통·폐합 됨으로써, 사실상 협력이익배분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상생법 제8조)는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은,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협력이익배분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본부와 검증기관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초과이익공유모델, 판매이익 공유모델, 순이익공유모델 등 다양한 협력이익배분제의 실행모델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다양한 사업형태, 중소기업의 역량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실행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수직관계를 합리적인 수평관계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배분제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의 이익 배분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번 개정안 또한 이익 배분이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익배분을 강제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칫 이런 강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여 과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생법이 유명무실화 된 이유는 강제적으로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소 협력업체의 구매자인 대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값싸고 품질이 좋은 부품 또는 제품과 노동력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협력업체 또는 중국에서 값싼 부품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를 위하여 비싼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약 10년 전 대기업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8%였던 것이 최근 4%로 떨어졌으며, 이것은 결국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필자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1990년대 초,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80% 수준이었던 것이 현재 약 50% 이하로 떨어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생법, 즉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간 경쟁이 결국 납품가 인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역시 중소기업의 협력이 없다는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대기업의 강제보다 차라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계속 되풀이되어 왔던 것이지만,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돈 몇 푼 지원을 한다고 중소기업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필자는 우선 중소기업 간 경쟁을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간 M&A를 활성화하여 몸집 불리기를 하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며, 또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청산이 보다 쉽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기업을 청산 할 수가 없어서 당장 몇 푼의 현금이라도 돌리기 위하여 납품 단가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이미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연구개발에 지원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철수가 말하는 독일의 히든챔피언인 것입니다.
안철수는 격차의 원인으로, △직업 부족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정책의 촛점은 대한민국의 자본 대부분을 독점한 대기업이 해외투자나 청담동 빌딩 구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 산업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실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중소기업의 몸집 키우기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과도한 정규직 보호가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을 낳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 구의역 19세 청년의 사망이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하여 이제 대기업 위주의 노조도 양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는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광주의 윤장현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현 기아차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60% 정도만 받는 형태의 기아차 확장을 추진했었지만 민주노총의 반대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폭스바겐-아우디의 모델로, 고임금으로 해외에 이전하는 자동차 공장을 막기 위하여 독일의 지자체가 아우디 정규직의 60%의 임금만 받는 새로운 법인 설립을 제안했던 것으로, 독일 실업률 해소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격차해소는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과 양대 노총의 자기 희생, 중소기업의 자기 혁신, 그리고 교육제도의 뒷받힘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고교 졸업 후 편의점 알바만 양산하는 현재의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이를 개선할 의지는 없이 그저 학생인권조례나 강조하는 진보 교육감의 사고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첫댓글 스웨덴이든 독일을 모델로 해서 직접세 (법인세,소득세,재산세,상속세, 임차료)를 대폭 올려서 양극화를 해소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부의축척에 대한 욕망은 무한한데 이를 제어할 수단을 세금으로 해서 국가내 구성원들간의 무한경쟁을 다소라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하자 않을까요. 불법,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벌적 처벌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