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9월까지 취업비자로 일하다 개인 사정으로
21.10월~22.06월까지 한국에 돌아갔었습니다.
22.7월에 새롭게 취업비자 받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민 연금 기구에서 21.10~22.07 이 기간 연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무시하다. 최근 독촉 엽서, 강제징수에 관련해서 연락이 와서
이 기간 일본에 재류 및 자격 조차없었던 상태이었기에
면제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1. 일본에 재류 및 취업관련 자격도 없었고 일본 재류 상태도 아닌데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2. 내년 비자 연장을 해야하는데 미납시 비자 연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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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한중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본에 재류 및 취업관련 자격도 없었고 일본 재류 상태도 아닌데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그 기간 재류자격(비자)가 없었다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사회보험노무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 내년 비자 연장을 해야하는데 미납시 비자 연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가요?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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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