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전문가든, 공인중개사 분이든 완충녹지를 모두가 부정적인데....
도시지역에만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완충녹지~!
과연 그럴까요~?
유튜브로 다음주 녹화예정이고 다음주 주말에는 '땅꾼대학' 강의예정입니다
아주, 매우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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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의 개념정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35조 (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선형)의 녹지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재식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24조제5항의 규정은 녹지 안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5조의 규정은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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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별표 1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
4.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첫댓글 감사합니다..
완충녹지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정보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 합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