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발행위 규제 완화
일반거주지역 내 떡·빵 공장 허용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원주지역 각종 개발행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주시는 각종 시설 건폐율을 완화하고 일반거주지역 내 떡과 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과 개발진흥지구내 건폐율,생산녹지지역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학교 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의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키로 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에는 농업과 임업,축산업,수산업 관련 연구소의 설치를 허용한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에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오염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을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등 공장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유기농 화장품 제조시설과 염색시설 등도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처리하거나 재이용 또는 위탁할 경우에 한해 계획관리지역내 설치가 허용된다.
생산관리지역에는 교육시설에 한해 일반음식점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각종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 주민 동의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올 상반기 중 원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2016.3.28 원주/정태욱 tae92@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