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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폭행죄 벌금 선관위원 자격있나요?
원당동 추천 0 조회 212 19.08.05 10: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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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05 12:05

    첫댓글 폭행죄로 벌금을 낸 사실은 어떻게 확인을 하셨나요?
    관리규약에 제한이 없으면 사실상 자격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19.08.05 17:14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 받았을시 제한할수있습니다 관리규약 결격사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 19.08.06 05:56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 결격사유외 제한을 두는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19.08.08 01:17

    항상 법령에 따른 명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 작성자 19.08.08 11:53

    @체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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