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벌금을 낸 사람이 선관위원 할수있나요?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관위원 위촉에관한 조항만있지
자격조건에 관한조항은 명확히 안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폭행죄로 벌금을 낸 사실은 어떻게 확인을 하셨나요?관리규약에 제한이 없으면 사실상 자격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 받았을시 제한할수있습니다 관리규약 결격사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 결격사유외 제한을 두는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법령에 따른 명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체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폭행죄로 벌금을 낸 사실은 어떻게 확인을 하셨나요?
관리규약에 제한이 없으면 사실상 자격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 받았을시 제한할수있습니다 관리규약 결격사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 결격사유외 제한을 두는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법령에 따른 명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체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