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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장
SICAS 추천 0 조회 409 06.08.28 14: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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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29 06:51

    첫댓글 변제계획에 의하면 "연금공단채무 중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않는 나머지 채무는 변제기간 후에 변제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개시결정 전의 원리금 중 변제기간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한한 것입니다. 즉, 개시결정 후 연체이자는 후순위이자로서 변제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체이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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