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공무원은 추후 빠르면 제도개선을 위하여 행자부와 공단위원회에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적어봅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지 해석좀 해주십시요.
개인회생 신청 --> 변제개시(최종) 일때 까지 누적된 이자 + 연체이자 발생
제도개선후 적용 사항(공무원연금관리공단 담당자)
제도개선되면 제도개선시점부터 적용하는데 일단 배당돼는 금액으로 제도개선전의 연체이자를 까고 그 다음으로 이자 까고 그래도 남으면 원금변제순으로 처리
제도개선 이후부터는 연체이자는 발생 안시키고 이자만 발생시킴
제 결론 : 변제금액이 매달 50만원이고 채권단은 10곳도 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배정돼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10만원 안됄것 같은데 이 돈으로는 연체이자도 감당이 안됄것이 뻔하고 이자는 5년간 눈덩이처럼 붙어 있어서 잘못 하면 5년후에는 원금의 2배까정 근접해 있을것 같습니다.제도개선이 된다고 하여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배당돼는 금액이 이자 보다 적으면 결국 원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5년후 면책이 됀다 하여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채로 인하여 악순환은 계속이어 질것이고 궁힙한 생활은 계속 이어질것이 뻔한 사실.
통합도산법은 퇴직금은 청산가치보장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넘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연금 특별법이라는 이상 야리꼬리한 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회생자들한테 원금도 모자라서 이자까정 그것도 또 모자라서 연체이자까정 쪽쪽 빨아 가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통합도산법 부칙에다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부채는 원금+이자+연체이자까정 변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던지.. 아니면 최종 변제인가시 특기사항란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채는 변제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아예 확실히 원금 + 이자 + 연체이자를 명기를 해서 변제인가를 해 주던지...
결국, 통합도산법은 공무원들한테는 예외 규정 적용이 많아 보입니다
아래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항상 질의 하면 오로지 아래 말만 장중하게 올려 놓습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무신 말인지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옳은지 그른지도 변호사님 알켜주세요.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중 변제계획안 9. 또는 10.에 개인회생채권 변제기간이
완료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단 대부채무(은행 융자알선 대출은 제외)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유
ㅇ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04.9.23) 초기에 공단에서 공단 대부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채권 총 변제액이 파산시보다 적어 동 법 제74조제2항의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단 대부채권은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에서 제외하여 주도록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 공무원 파산시 파산법 제89조, 제90조와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퇴직(유족)급여에서 공무원 대부채무를 전액 공제할 수 있음
* ‘06.4.1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
ㅇ 법원에서는 공단 대부채무만을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신청한 개인회생채무 전체에 대하여 불인가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법원(판사)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
(안) 9. 또는 10.의 내용에 법원의 면제결정후에도 공단 대부 잔여 채무액은 계속
하여 상환하도록 한 것임
ㅇ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대부채권에 대하여 당초 취지와 같이 개인회생채권 제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후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공무원
은 공단외의 개인회생채권 잔여채무액에 대한 면제결정을 받는 이익이 있는 것임
2. 연금대부 연체료 부과에 대한 법원 취지, 법적 근거 및 공단 기준 적용사유
ㅇ 법원에서 공단 대부채권이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면제결정 후에도 공
단 대부 잔여 채무액은 계속하여 상환하도록 한 취지가 공단에서 이의 신청한 바
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에서 제외한 효과와 동일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부
자와 같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ㅇ 개인채무자회생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이자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연체료에 해당)를 부과하는 것이며
* 제38조 제1항(후순위개인회생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개인회생채권
보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이자
ㅇ 아울러 공단 대부채권에 대한 정산은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정산 처리하고 있음
3. 개인회생채권 신청자 등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방안 추진계획
ㅇ 연금대부를 상환받고 있는 공무원 중 개인회생신청자 여러분의 상환부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사오니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방안이 확정되어
금년내로 시행될 경우 공단 사무소에서 개인회생신청자 개인별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공무원 연금대부 제도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단 본부(02-560-2212,
장석원)로 전화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추가 : 전화하면 친절이 안내 해준다고 그러죠..실제적으로는 누가 돈 빌려가래 이런 식입니다. 완전히 고리대금업자라니깐요.. 일단 원금 확실히 뜨낄일 없지 거기에다가 이자, 연체이자까지 받아가니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는지
첫댓글 변제계획에 의하면 "연금공단채무 중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않는 나머지 채무는 변제기간 후에 변제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개시결정 전의 원리금 중 변제기간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한한 것입니다. 즉, 개시결정 후 연체이자는 후순위이자로서 변제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체이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