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체제로 체류중에 기간갱신해서
찾으러 오라는 옆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찾으러갈때 부양자가 안가고
가족비자인 제가 대신가도 되는지요?
된다면 각각의여권,체류카드외에 어떤게
필요할까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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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ckdr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세 미만의 자제분의 경우, 법정대리인(예: 부 또는 모)이 대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류카드, 허가엽서, 접수증, 수입인지대금(4,000엔), 주민표, 법정대리인의 재류카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민표는 세대전원이 기재된 것으로 개인번호(마이넘버)는 생략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에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허가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