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 협약의 원칙 준수, 베를린위임사항의 추구 명시
제1조
(정의) - 주요 용어 정의
제2조
(정책 및 조치) - 선진국(Annex Ⅰ)은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자국의
상황에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함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
제3조
(감축의무) - 국가별: 2008∼2012년간 선진국(Annex Ⅰ) 전체의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별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배출량을 규정
- EU(-8%), 미국(-7%), 일본(-6%), 러시아·뉴질랜드(0%), 호주(+8%),
아이슬란드(+10%)
- 대상가스: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로 하되,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 PFC, SF6 등의 가스의 기준년도는
19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흡수원(Sinks): 1990년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분을 국별 배출량
산정시 인정하되, 상세한 내용은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
제4조
(감축목표의 공통달성) - 선진국(Annex Ⅰ)국가내 일정국가간(EU 15개 국가를 염두)에 의무
분담(소위 Bubble)을 인정
제5조
(온실가스추정방식) - 선진국은 1차 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1년전 온실가스 추정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 IPCC에서 채택하고 COP에서 결정한 추정 방법론 사용
제6조
(공동이행) - 선진국간 Credit 이전을 위한 공동이행사업 허용
제7조
(국가보고서) -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관련 정보 제출
제8조
(국가보고서검토) - 협약당사국과 국제기구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평가팀
(Expert Review Teams)이 국가보고서를 검토, 보고서 제출
제9조
(의정서검토) - 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주기 적으로 의정서를
검토, 적절한 조치 시행
제10조
(모든당사국의 의무) - 모든 당사국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에 의거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시행
- 국가보고서 제출
제11조
(재정 및 기술지원) -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
제12조
(선.개도국간 공동이행사업) - 선·개도국간 공동이행 사업을 허용
- 공동이행 사업에 참여하는 선진국(Annex I)이 일 정수준의 기금을
제공, 개도국에 원조토록 함
제13조
(의정서총회) - 의정서 당사국의 의무이행 현황 평가 및 주기적 검토
- 협약상의 의사결정 규칙 준용
제14조
(사무국) - 협약상의 사무국 이용
제15조
(부속기구) - 협약상의 부속기구 이용
제16조
(다자간협의절차) - 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협약 제13조의 다자간 협 의절차를 이용하는
방안 강구
제17조
(배출권거래) - 협약 당사국 총회는 배출권거래 제도의 운영방안 결정
제18조
(의무불이행) - 제1차 의정서 총회는 감축의무 이행위반과 관련, 대상 및 범위,
조사 및 확인방법 등 절차와 방식 을 결정
제19조
(분쟁해결) - 협약 14조를 준용
제20조
(의정서개정) - 개정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통보
- 합의를 통해 결정이 도출되도록 노력, 실패시 3/4 다수결
제21조
(부속서제정 및 개정) - 제안 및 개정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 들에게 통보
- 합의를 통해 결정이 도출되도록 노력, 실패시 3/4 다수결
- 부속서 B의 개정은 관련 당사국의 서면 동의 필 요
제22조
(투표권) - 당사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짐
-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의정서에 가입한 회원국 수 만큼의 투표수를
가짐
제23조
(의정서수탁자) - UN 사무총장이 수탁자
제24조
(의정서 가입,승인및비준) - 동 의정서는 '98.3.16∼'99.3.15일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서명
제25조
(의정서발효) - 의정서는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비준국 에 90년도
Annex I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이상 차지한 Annex I 국가들이
포함된 후 90 일 후 발효
제26조
(유보) - 유보없음
제27조
(의정서탈퇴) - 의정서발효 3년후 당사국은 서면통지를 통해 탈퇴
- 수탁자가 가입 탈퇴 통보를 받은 후 1년 경과후 탈퇴효력 발생
제28조
(의정서 정본)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의정서
원본은 동등
부속서 A - 감축대상가스 및 발생부문/원천 규정
부속서 B - 각국의 감축목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