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제도란 말 그대로 분쟁 금액이 소액일 경우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첫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나기까지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만일 피고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6개월 ~ 1년 정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소액사건은 단 1회에 심리와 판결을 모두 끝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은 소액의 기준이 1,000만원 이하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의 전셋집은 물론 월셋집도 흔치 않아 임대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등장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3월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전세분쟁은 소액 심판 제도로 준용돼 임대차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가 주변의 원룸, 다가구주택이나 월세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 받기에는 더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법원 민사과에 비치돼 있는 소장을 작성한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합니다.
소액심판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는 분쟁금액에 따라 다른데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청구금액 × (5/1000)"이고,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청구금액 × (4.5/1,000) +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1인일 경우 2만 2,600원이고 피고가 2명 이상일 경우 한 사람당 1만 1,300원씩 더 부과되며, 작성한 소장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지방법원 민사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된 후 2주에서 1달 정도 지나 원고와 피고에게 재판일이 통보되면, 재판은 단 1회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첫 재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첨부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모든 자료를 처음 잡힌 재판날 제출해야 하고, 만일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일 대리출석이 가능한데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 합니다.
소액심판 신청 시 준비할 것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도장, 소장(법원비치)
비용 : 인지대, 송달료(청구금액이 2,000만 원일 때 인지대 9만 5,000원 송달료 2만 2,600원)
소액심판 흐름도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말 그대로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 제도입니다.
서로의 양보와 타협만이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사 소통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바로 이것이 민사조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송의 경우 소장에 명시한 청구원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승패를 가름할 뿐이지만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이 있어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안이 성립된 후 어느 한 쪽이 이행이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주택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가서 민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각 지원의 민사과에 비치돼 있으며 신청서에는 사건명,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접수는 법원 접수실에서 하면 되는데 신청서 양식이 간단하므로 즉석에서 작성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분쟁 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로 3만 3,6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환 받고자 하는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면 총 8만 3,600원의 비용이 드는 셈. 접수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거 자료 사본 2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조정의 신청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으며, 민사조정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본 2통, 인지 등을 첨부해 해당 법원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때 송달료는 조흥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그 납부영수증도 함께 우송해야 합니다.
민사조정 신청 시 준비할 것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2통, 도장, 민사조정 신청서(법원 비치)
비용 : 인지 대, 송달 료(분쟁금액이 5,000만 원일 때 인지대 5만 원, 송달료 3만 3,600원)
민사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2주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는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보합니다.
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출석한 상황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으면 친족이나 사무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할 수 있으며 조정은 조정 담당 판사 및 조정위원회가 주관하며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동의 속에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어느 한 쪽이 조정안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참하거나,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무산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여지는데 한 쪽의 아집으로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을 때", "피신청인이 불참을 했는데 신청인의 청구원인이 정확하다고 판단 될 때" 등입니다.
이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넘겨져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