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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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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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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에 제도적으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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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 자립지원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 로 체계적 지원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
구 분 |
주 요 내 용 |
법적용어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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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구분 |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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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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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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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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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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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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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 |
자활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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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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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 등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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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 | | |
신청방법 및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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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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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월) |
401,466 |
668,504 |
907,929 |
1,136,332 |
1,302,918 |
1,477,800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 (7인가구 1,652,682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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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 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 급여신청서(각 동사무소에 비치) -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 근로능력 평가, 소득 및 재산관련 등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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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생계비와 주거비는 매월 20일 현금으로 해당가구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교육비는 수업료납입고지서,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해산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의료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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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총금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액과 다른법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이 10만원인 경우 - 총급여액(23만원)=최저생계비(36만원)-소득평가액(10만원)-타법지원액(3만원) * 타법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변동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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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8세이상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만약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자주 불참하거나 상습적으로 지각,조퇴하는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조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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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능력, 가구여건등을 감안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자활사업에는 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대상자를 위한 사업과 시.군.구 및 자활후견기관등이 주관하는 비취업대상자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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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7일 이내에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상담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타에서 실시하는 구직활동지원, 자활직업훈련, 자활인턴, 공공근로등을 참여하게 됩니다. 비취업대상자는 시.군.구 및 자활후련기관등에서 실시하는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 프로그램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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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다른사람에게 급여를 받게한 경우에는 지급된 급여액을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징역,벌금,구류,과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생계비를 지급하되 부양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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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사항
감면제도 |
법적근거 |
감면내용 |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 174조 제 1항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5,000원)비과세 |
TV 수신료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
방송법시행령 제 44조 |
월 2,500원 수신료면제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지방자치단체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
- 상수도 : 구경별 기본요금 - 하수도 : 기본양을 면제 |
종량제폐기물수수료감면 |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
- 쓰레기봉투 지급 -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수수료감면 |
복지전화서비스 (수급자 중 가구원1인당 소득 평가액이 월 13만원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에 한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 및 도업시행령 제 2의2 |
<유선전화> - 전화가입비 및 이전장치비면제 전화기제공 -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 면제 - 시내,시외 통화료 중 월 150 도수 해당액 공제 (5,850원, 1도수 3분당 39원기준)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 (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감면 |
전화기본요금감면 (복지전화서비스 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한국통신 내부약관 |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지역별로 상이)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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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자금 융자
융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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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다음기준 이하인 자) 1) 신용 융자자 : 최저생계비의 150% 2) 담보 융자자 : 최저생계비의 150%
※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름 |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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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관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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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신용융자 -무보증대출 1,200만원 -보증대출 2,000만원
담보융자 - 담보범위내 융자추천액까지 |
고정금리 연 4.0% |
5년거치, 5년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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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신용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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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의 융자시 대상자가 기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는자나 ☞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 무보증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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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융자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름 | | | | |
윗글 참고 하시고 윗조항에 해당이 되시면 동사무소에 복지담당주사를 만나보시길 바람니다.
각지역에 여건에 따라서도 혜택 받는 조건이 틀려 짐니다..
좀 알아보시고 상담 잘해서 어려운 문제점을 풀어 나가시길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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