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 보유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우 세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동일하더라도 과표 적용률이 올라가면서 세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올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는 얼마나 될까. 재산세와 보유세 등의 계산방법만 알고 있다면 굳이 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된다. 간단한 메모장과 계산기만으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재산세와 보유세 등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파악하려면 우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ㆍ구ㆍ구청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공시가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6억원 이하 계산은=우선 공시가격이 6억원인 아파트에는 과표 3억3,000만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과표 적용률은 50%였으나 올해는 55%로 상향 조정되면서 공시가 6억원 아파트의 경우 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만원 늘어나게 된다.
재산세(3억3,000만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4,0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6만원(4,000만원×0.15%), 4,000만원~1억원분은 18만원(6,000만원×0.3%), 1억원 초과분은 115만원(2억3,000만원×0.5%)으로 전체 금액은 139만원에 달한다. 다만 지난 2005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억원 초과분은 무조건 24만원을 더해야 한다.
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139만원×20%=27만8,000원)와 과표의 0.15%인 도시계획세(3억3,000만원×0.15%=49만5,000원) 등을 합하면 전체 재산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아파트의 전체 재산세는 240만3,000원이다.
◇10억원 등 고가 아파트의 계산방식은=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도 납부해야 한다. 우선 6억원까지는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재산세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해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다. 종부세의 과표적용률 역시 지난해의 80%에서 90%로 올랐다.
1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3억원×90%×1%인 270만원이 나온다. 또 9억원에서 20억원 구간인 1.5%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1억원×90%×1.5%인 135만원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405만원의 종부세 금액에는 6억원에서 10억원 구간의 재산세가 이미 포함돼 있다. 이 구간의 재산세는 4억원×55%×0.5%로 110만원이다. 따라서 전체 종부세는 405만원에서 110만원을 뺀 295만원이다.
부가세 역시 6억원 이하 아파트와 달리 농특세(종부세의 20%)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10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759만3,000원에 달한다.
◇세금납부는=보유세 중 재산세와 지방교육세ㆍ도시계획세 등의 부가세는 7ㆍ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할 수 있고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는 12월에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는 지자체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지만 종부세 등은 보유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억할 점은 정부가 보유세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한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것. 재산세는 전년 대비 세액 증가율이 ▦3억원 이하 5% ▦3억원~6억원 10% ▦6억원 초과는 50%이다.
또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전체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