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 벌점초과 취소처분
1년 : 121점 이상(벌점또는 누산점수)
2년 : 201점 이상( )
3년 : 271점 이상( )
2. 운전면허 정지처분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이상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에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 벌점 누상일 기준은 최초일부터 1년으로 산입
예를들면 2000년 10월 10일 (벌점15점)과 2001년 10월08일(벌점15점)
2001년 11월 10일 (벌점15점)이면 45점으로 45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
는다
3.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사망 1명마다 90점(사말발생시로부터72시간내에 사망한때)
- 중상1명마다 15점(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사
고)
- 경상1명마다 5점(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사고)
- 부상신고1명마다 2점(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