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정관 1983년 10월 24일 인가 대구직할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개인면허사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나아가 조합원으로 하여금 공익적 사업자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조합은 대구직할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본 조합의 주사무소는 대구직할시 내에 둔다. 제4조 (조직) 본 조합은 대구직할시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경영하는 자로 조직한다. 제5조 (사업) 본 조합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작성 관리 및 연구조사 3.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일 4. 사회정화 사업과 새마을운동 및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5.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10조 11조 규정에 의한 정부가 위탁한 사업 6.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지도계몽에 관한 사업 7. 교통안전 및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업 8. 조합원의 공제후생에 관한 일 9. 기타 공익사업의 목적달성에 관한사업 제6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본 조합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7조 (자격) 1. 본 조합원은 대구직할시 내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2. 사업면허를 양도 또는 취소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자연 상실한다. 제8조 (조합원의 권리) 본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구성원의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해당조합원에 대한 서류 열람 3. 본 조합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4. 본 조합의 공동시설 사용
제9조 (조합원의 의무) 본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2. 조합원의 정당한 조회 및 질의에 대한 회신 3. 경비부과에 대한 이행 준수 제10조 (경비부과) 본 조합원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비를 부과한다. 1. 가입금 : 조합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한다. 2. 월회비 :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비를 부과한다. 3. 특별부과금 : 조합의 운영상 필요할 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부금을 부과한다. 제11조(징계) 조합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조합원상호간의 총화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조합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관청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단, 징계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기관 제12조 (기관) 본 조합은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대의원 총회 2. 이사회 제1절 총 회 제13조 (구성) 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 3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4조 (기능) 총회는 본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거 제15조 (소집) 1. 총회는 제14조 1, 2항에 개선명령이나 또는 임원결원이 생겼을 시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1년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하며 또는 대의원 삼분의 이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일주이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 (통보) 총회를 소집할 때는 이사장은 늦어도 총회개최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대리권 위임)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투표권, 의결권,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일) 제18조(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2절 이 사 회 제19조 (구성) 이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의장단으로 구성한다. 제20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결정 2. 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 심의 결정 3. 사업경과보고 및 결산인준 4. 조합원의 출자금 결정 5. 제 규정의 재정 6. 중요업무처리 결정 제21조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삼분지 일 이상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이사장은 7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권 제한) 이사회는 대리인으로 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4장 임원 제23조 (임원) 본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상근) 2. 이사 10명 이내 3. 전무이사 1명(상근) 4. 감사 2명 이내 제24조 (임원의 자격) 1. 본 조합의 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2. 활성화 추진능력이 없는 자 또는 정관 제9, 11조 및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제외 제25조 (대의원 및 임원선출) 1. 본 조합을 대표하는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중에서 35인 이내로 하고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 조합의 임원중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에 출마하고 선출은 구분하여 한다. 3. 제25조 1항,2항의 단일후보 또는 제23조의 정족수일 경우 선임된 것으로 한다. 제26조 (임원의 승인) 1.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은 상근직으로 하고 관할시장에게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승인 신청과 동시에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반환하고 퇴임후 30일 이내 개인택시사업면허 신청을 관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유급제로하고 이사,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제27조 (임원의 업무) 본 조합의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조합의 업무와 회계를 분기별 및 수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4.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일상업무를 관장한다. 5. 감사와 전무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본 조합의 이사장, 이사(전무이사 제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끝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이 00지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 된다.) 제29조 (고문) 이사장은 재임기간 중 전임이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30조 (전무이사 인준) 1. 본 조합의 업무추진과 위탁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무이사 및 직원을 둔다. 2. 전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자 중에서 이사장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취임한다. 3. 제30조의 직원에 있어 이사장추천에 의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무이사, 직원은 정년제로 한다. (단, 처무규정은 활성화동안에 준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의 사 운 영 제31조 (의사결정) 1. 총회는 조합원을 대표한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32조 (회의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참석자 3인 이상 날인을 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기타 제33조 (재정) 1. 본 조합의 회비는 조합비, 가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조합의 수지예산 및 결산은 예산합계원칙을 준용 한다. 2. 가입금, 특부금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가입비) 조합비 및 가입금, 특부금에 관한 임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해산 및 청산) 본 조합 해산시의 청산위원은 해산 당시 이사장이 청산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이사가 되며 조합재산은 청산위원회 의사결정에 따라 국가 또는 본 조합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 (정관개정) 본 조합 정관개정은 이사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에서만 개정한다. 제38조 (통상관례)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39조 (경과조치)
1. 본 조합정관 및 예산에 있어 의결된 사항이라도 관할당국의 승인 시 변동된 사항은 행정지시에 따른다.
2. 임원의 임기년도는 1983. 9. 1부터 1986. 12. 31까지 하며 감사의 임기는 1985. 12. 31까지로 한다.
3. 본 정관은 관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83. 00. 00.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