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
대한민국 헌법 제 49조에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관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써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민주원칙은 “ 과반수 출 석 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라고 국민 들은 믿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 민국 의 국회에서는 “과반수”라는 민주원칙이 작년부터 슬며시 없어젔고, 지금은 정족수가 3/5이 되어야 국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된 국 회법)이 소수당의 입법 방해를 정당하게끔 제도화 해 놓은 것이다. 여야가 합의하여 만들어 놓았다는 국회선진화법이 어떻게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무능화로 만들 수 있게끔 되 여진 것인가?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미명(美名)의 이름을 부쳐 ‘국회선진화’라고 하 였지만 결과적으로
‘국회 마비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당은 자승자박의 특례법을 만들은 것이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의 3/5으로 높였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의석의 40%만 차지 하면 거의 모든 법안의 상정과 통과를 저지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 법 아래에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선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49조의 기본 원칙은 무력화 (無力化) 되였다. 헌법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전당에서 과반수라는 다수의 의미를 포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운영하는
법률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특수
법률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의 법이 왜 어떻게 해서 악법이 된 것인지 그 사실을 아는 국민은 별로 많지가 않다. 그러기에 일반 국민들은 왜 대한민국의 국회는 안건도 제때에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서로 당파싸움이나 하는 것인가 하고 개탄만 하고 있는 것 이다. 그 원인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여, 국회를 마비시키고, 무능화법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야당의원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서울시청으로 나가서 장외투쟁을 하기가 일수인데, 그럴 때면 국회는 완전 마비가 된다.
2014년 3월말, 네델랜드 헤에그에서 개최된 세계정상들의 핵안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게 되였을 때였다. 그 국제 회의에서 연설을 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 회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을 통과시켜 줄 것을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도 누차 호소 를 하였다. 왜냐하면 그 국제회의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 발족을 하였기에 우리 나라가 국 제 무대에서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는 그 법이 사전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한 세계정상간의 국제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야당들은 아랑곳 하지 아니 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든 것이다. 그 핵방호법은 국회의 52.3%를 차지하는 새 누리당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새로 창립한 새정치민주연합도 그 법안에 이견이 없었지만, 그 핵방호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송법을 연계하여 하나로 묶어서 통과를 시켜 주지 않는한 국회정족수를 채워 줄 수가 없다고 야당들은 뱃장을 부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수의 약자가 강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방법이요, 이상 야릇하 게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수법인 것이다.
몇년전, 국회에서 공중부양을 하고, 주먹이 난무하며, 망치로 국회문을 때려 부수고, 최류탄이 터지는 등, TV의 뉴스를 처다보기 조차 민망스럽던 시절이 있었다. 다수당 한나라당이 다수를 미끼로 날치기로 법안 을 통과시킨다고 야당국회의원들이 난동을 부린 것이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수렴 해 주는 아량이 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너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무례와 무질서를 타파하고, 소수의 아량도 받어 주는 신사도를 지키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은 법이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다. 행패를 부리는 야당의 비위를 마추기 위하여, 특별히 3/5라는 정족수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3/5이 라는 숫자에 모자라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은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것이다. 깊이 생각을 아니하고 야당에게 3/5이란 숫자를 내 준 셈이니 자승자박의 결론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290명이라고 볼 때에 3/5이란 숫자는 174명이다. 174명의 정족수가 되지 아니하면 국회는 열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이 157석 으로 과반이 훨씬 넘는 다수당이지만 정족수 미달이니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절대로 국회가 개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다수당으로 바보짓을 한 셈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당이라고 별명이 붙은 민주당이 (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이 국회선진화 법을 놓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과반수를 훨씬 더 가진 새누리당이지만 이 국회선진화법 이 규정하는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당에서 국회를 개회할려면 야당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소수당은 그러한 약 점을 노리고 소위 “법안연계처리” 방안 이라는 괴이 한 입법처리의 조건을 내 걸고 나서기가 일수이다. “이것을 해 주지 아니하면 저것도 할 수 없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다. 국회운영을 선진화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법으로, ‘ 핵방호 법’과 상호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방송법’을 연계하여, 국회를 무능화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를 하겠다고 안철수와 김한길이 합작을 하였는데,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 라고 멋진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부터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구정치의 탈을 벗지 못하고, 아직도 구태의연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맨날 새정치 새정치를 떠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명실공히 새정치의 모습 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입법을 흥정으로, 민생문제는 멀리하고, 연계작전이나 하면서, 대통령의 국제적 체면도 도외시하고, 국민 들에게 불쾌의 인상 을 준다면, 그러면서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또한 자승자박 의 미래를 맞이 하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여당의 김진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헌법제 49조가 제시하는 과반수 원칙을 벗어나 3/5으로 국회법의 정족수를 바꾼 것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과반수 원칙이냐, 아니면 3/5의 선진화법의 고수냐, 양자택일 중 어떠한 결판이 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
2014 4
2 강 신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