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 박정규
- 피고 : 봉은사(주지 원명) • 지오 • 탄오 • 탄탄승려
- 청구금액 : 총 50,000,000원
- 청구일 : 2023. 7. 17(월)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직원(노동조합 홍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실권자이자 대한불교조계종의 직영사찰인 강남구 삼성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의 회주 지위에서 사실상 사찰을 관리하여왔던 자승승려를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28. 해고되어 2022. 5. 2.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취소판정을 받자 2022. 8. 14.경 위 봉은사에서 ‘봉은사 회주는 징계요구를 철회하라! 소중한 삼보정재를 아끼자!’, ‘자승스님은 종단 상왕정치 그만하시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들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이하 ‘피고 사찰’이라 칭합니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천년고찰이자 전통사찰이고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 중 가장 재정이 튼튼한 사찰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관장하며 총무원장 스님이 대표자인 주지의 지위에 있으나, 재산관리인을 두어 사찰 관리권을 재산관리인에게 재위임하고 있는 사찰이며, 피고 지오승려는 위 자승승려의 건당상좌로서 2021.경부터 피고 사찰의 기획국장으로 재직 중인 승려이고, 피고 탄오승려는 위 자승승려의 제자급 문중스님으로 2022. 8. 14.경 위 봉은사에 원고의 1인 시위를 막기 위해 진주에서 올라온 승려이며, 피고 탄탄승려는 위 자승승려의 직계 제자이자 당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과 서울 적조사 주지를 역임하고 있던 지위에서 1인 시위 방해를 사실상 주도하였던 승려입니다.
2.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22. 8. 14. 10:00경 부당해고 복직 및 자승스님은 종단 상왕정치 그만하시라는 메시지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피고 사찰 주차장에서 피켓을 가지고 봉은사 일주문으로 나가던 중 (일주문 2미터 전 안쪽 위치에서),
피고 지오승려는 위 일자 10:06경 원고를 보자마자 피켓을 뺏고, 일주문 밖으로 원고의 몸을 밀쳐 내었고, 이에 원고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피켓을 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현장 경찰관은 알았다고만 하면서 일주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함), 피고 지오승려는 일주문 밖으로 나와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며(속칭 : 헤드락) 수차례 손으로 원고의 안면을 구타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지오승려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시위용 피켓 4개를 강제로 빼앗은 후 그중 1개를 발로 차고 커터칼로 잘라 훼손하였습니다.
피고 사찰 직원으로서 피고 지오승려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소외 노00은 피고 지오승려가 커터칼을 건네주며 피켓을 당장 치우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피켓 2개를 커터칼로 잘라 손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탄오승려는 피고 지오승려와 소외 노00이 자르고 마지막 하나 남은 피켓을 발견한 후 이를 발로 걷어차 부수는 등 훼손하였습니다.
피고 지오승려는 봉은사 외부로 나간 원고가 경찰관에게 부서진 피켓이라도 찾아달라며 계속하여 1인 시위를 이어가자, 2022. 8. 14. 10:12경부터 10:17경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31, 봉은사 정문 앞 노상에서, 원고에게 달려가 양동이에 담긴 오물을 원고에게 수차례 뿌리고 아스팔트 도로로 쫓겨 내려간 원고를 도로 한복판까지 좇아와 목 뒷덜미를 잡고 얼굴 등에 여러 차례 뿌리며 나중에는 오물을 양동이 채 부으며 내리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습니다
원고가 경찰관 안내로 다시 인도로 올라오자 피고 김만호는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뒷목을 잡아 강제로 넘어트렸습니다.
피고 탄오승려는 위의 일시 및 장소에서 원고에게 달려가 얼굴을 때릴 것처럼 손바닥으로 위협하다가 피고 지오승려가 원고를 넘어트리자, 쓰러져 있는 원고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피고들의 이러한 공동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입술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열린 상처, 치아의 흔들림, 다리, 흉부 등의 멍,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구토를 동반한 구역, 공황장애’ 등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고, 성직자들의 집단 폭행으로 인한 충격과 사과 한 마디 없는 그들의 태도로 인해 이후 또 다른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해를 할지 몰라 불안과 공포 속에 심해진 트라우마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원고에게 충격적이었나 하면, 원고는 복통과 어지러움증, 고열로 인해 일어날 수 없었으며,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될 당시 열이 38도 이상으로 올라 아무 병원에나 갈 수 없다며, 구급대원들이 30여 분간 병원 확인, 수소문 끝에, 강남구에서 멀리 떨어진 금천구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3. 피고 사찰의 사용자 책임과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자승승려가 사실상 1인 지배하고 있는 피고 사찰은, 1인 피켓시위를 방해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여 신도들을 동원하여 소음을 일으키고 험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피고 사찰 측의 방해행위의 일환으로 피고 사찰 회주 자승승려의 건당상좌(제자)인 피고 지오승려는 피고 사찰 기획국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자승승려의 상좌인 피고 탄탄, 조카상좌인 피고 탄오, 그리고 소외 선업(조계종 포교부장으로서 자승스님에게 건당상좌로 들어가면서 탄업으로 법명을 개칭함) 등 자승승려의 심복 대여섯 명과 폭행을 공동모의하고 일부는 폭행하며 일부는 원고에게 욕설을 내뱉으면서 공포감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 와중에 피고 사찰 직원인 소외 노00은 피고 지오승려의 교사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피켓을 칼로 손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찰관이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경찰관에게까지 오물을 뿌렸습니다.
피고 지오승려는 피고 사찰의 임원 지위에서 폭행에 참가하였고, 위 여타의 승려들과 함께 모두 공동모의에 의해 역할분담을 하였는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행동책임자는 자승승려 직계상좌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박물관장 탄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피고 사찰은 피고 지오승려와 소외 노00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지며, 원고의 피켓시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폭행을 실행한 승려들과의 역할 분담 하에서 소음을 일으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외 노00의 경우 피고 지오승려의 강압과 흉기의 전달에 의하여 특수손괴행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사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결론
피고들은 2022. 8. 14.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욕설 등과 다수의 위력(봉은사 신도들과 승려들)으로 상해를 입히고 핍박하였으므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고 사찰은 임원인 피고 지오승려와 직원인 피고 노00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에 의하여, 각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경찰 송치이유서
1. 갑제2호증 공소장(탄탄승려와 노00은 각 기소유예)
1. 갑제3호증의 1 내지 3 폭행당시 사진(경찰관의 만류에도 경찰관 면전에서 폭행, 손괴)
1. 갑제4호증의 1 원고의 1인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피고 사찰이 법당 앞에서 방송한 신도집회 안내 방송
2 신도집회 사진
1. 갑제5호증의 1 피고 지오승려가 폭행행위를 위해 1인 시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진(사전에 치밀한 계획)
2 2013년 조계사 앞에서 적광스님을 납치하여 공동폭행할 때의 사진(5번 인물이 김만호)
3 피고 지오승려의 2013년 공동체포로 인한 약식명령청구 통보서
4 피고 지오승려 등에 의해 공동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적광스님이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사(성직자의 폭행이 주는 충격을 추론케 함)
5 피고 지오승려 등이 적광스님 폭행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에 처해졌다는 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박정규 홍보부장을 기다리고 있는 봉은사 기획국장 지오승려, 총무팀장 등 종무원들, 정복-사복 경찰들
봉은사 일주문 바로 안쪽에 동원된 신도들 - 사전 준비 및 당일 경내방송을 통해 신도참여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