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누가 내야 하나?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지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1기분은 6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 자동차세는 언제 어느 곳에 내야 하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신 차량소유자께서는 2008년 6월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관외일 경우 우체국과 농협에서 납부가능)을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고,
신용카드(읍면사무소방문),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수납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 표시된 담당읍면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영덕읍 : 730-7112 ◆ 강구면 : 730-7212 ◆ 남정면 : 730-7312
◆ 달산면 : 730-7442 ◆ 지품면 : 730-7512 ◆ 축산면 : 730-7612
◆ 영해면 : 730-7712 ◆ 병곡면 : 730-7812 ◆ 창수면 : 730-7942
◈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차세 고지서의 납기 후 금액(3%가산금부담금액)과 기간(7월31일까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의 재발급이나, 그 외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안내번호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고유가와 고물가시대에 자동차세를 절약하려면?
자동차세는 선납제도가 있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시면
선납기간동안 10%의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6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시려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선납고지서를 발급받아
6월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이 외 궁금하신 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421)로!
영덕군민 힘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