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44-1(효소면역측정)에서 나-326(내분비검사)로 이동 C326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26(내분비검사)로 이동 C32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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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신탈모증(Alopecia)에 β-HCG, Estradiol, Progesterone, Testosterone 핵의학(RIA)검사는 연구목적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피부과분위, 1983/11/22]
2. 난관염, 난소염, 난소낭종 등에 β-HCG, 프로락틴, 에스트라디올, FSH, LH, 프로게스테론 등의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4/07/13]
3. Mittel-Schmerze, R/O Dysfunctional Uterine Bleeding에 E2, 프로락틴, FSH, LH,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5/01/31]
4. 여성불임증에 나-600-라(에스트라디올)검사는 푸로파시 투여때마다 실시하여야 하나 1-2회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85/05/23]
5. 자궁내막증식증에 E2, FSH, Progesrerone, Prolactine, LH, Testosterone 검사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만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85/10/08]
6. 골단분리증에 E2,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성장홀몬, LH, FSH, 프로락틴, 코티솔, T3, T4, TSH 등의 검사는 연구목적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정형외과분위, 1985/11/21]
7. R/O Acromegaly에 Cortisol, GH, LH, T3, T4, TSH, Estrogen, Progesterone, Testosterone, FSH, Prolactin은 실시 가능함.
[내과분위, 1986/04/22]
8. 만성간염, R/O간악성신생물 등에 실시한호르몬검사(코티솔, 에스트라디올, HCG, FSH, LH, Progesterone, Prolactine, Renin, Testosterone등)는 진단 및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연구목적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6/10/21]
9. 습관성유산에 임신이 된 상태에서 실시한 β-HCG, E2, FSH, Progesterone, TSH, LH 등의 Hormone 검사는 진단목적 검사라기보다는 진료의 지침을 얻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치료의 과정으로 간주 보험급여함.
[산부인과분위, 1987/11/12]
10. 절박유산, High Risk Pregnacy시에 Hormone검사 (Estradiol(연속3회)× 1회, Estradiol×1회, Prolactin(연속3회)×1회, Prolactin×1회, Progesterone(연속3회)×1회, Progesterone×1회, B-HCG × 3-4회, FSH × 1회, LH × 1회, Testosterone × 1회)시에 임신된 상태에서는 FSH, LH, Testosterone 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Estradiol, Prolactin, Progesterone, β-HCG는 실시 가능함. [산부인과분위, 1988/07/14]
11. 불임증치료시 퍼고날은 1 Cycle당 Maximum 18Amp정도 인정하고 배란과정의 경과를 보기 위해 실시하는 E2 Level과 나-53(자궁경관점액검사)는 1 Cycle당 Daily로 2주정도 인정하여 치료기간중 3 Cycle까지만 보험급여함.
[산부인과분위, 1989/02/28]
12. 심장질환에 일률적으로 Testosterone, Aldosterone, PRA, Estradiol검사 실시에 대하여, Sex Hormone은 연구 목적이므로 Testosterone, Estradiol은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9/09/08]
13. 근 긴장성 이영양증은 Hypothalamus Thyroid, Pancrease등에 장애가 올 수 있으며, Infertility도 동반될 수있는 질환으로 본 질환의 진단 및 유사질환 감별을 위하여서도 상기 실시한 호르몬 검사(Prolactin, ACTH, Cortisol, Estradiol, LH, Estriol, FSH, Progesterone)실시는 인정함. [내과분위, 1989/12/14]
14. 호르몬 검사 : Painful Breast Lump상병에 유방 기능에 관여하는 내분비 호르몬 검사(Estradiol, Prolactin, Progesterone, LH, FSH 등)는 내분비학적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며 일반외과에서 Screeing Test로 실시하는 호르몬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분비과분위, 1990/03/16]
15. 뇌하수체 호르몬검사 : T-Cell ALL상병에 실시한 Brain Radiation Therapy(2000-3000 rads 조사는 뇌하수체 기능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뇌하수체 호르몬검사(Testosterone, Estradiol, Progesterone, Cortisol, LH, FSH, Prolactin 등)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암종양분위, 1990/06/26]
16. 유방암에 투여한 데카펩틸(주)은 동상병의 적응증이 되지 않으므로 동 약제 투여하면서 시행한 호르몬 검사(나-600-라 LH, FSH, Estradiol, Progesterone, Testosterone)는 인정하지 아니함. [일반외과분위, 1990/09/20]
17. 흔히 볼 수 있는 Liver Malignancy의 경우는 혈중 호르몬의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것이 상례이나 Estrogen을 투여하거나 Androgen Resistence가 있는 경우 Liver Adenoma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 상병으로 LH, FSH, Estradiol, Testosterone 등의 혈중 농도 변화가 오므로, 이의 측정이 질환 예후 판정 및 향후 치료방침 결정에 필요하므로 동 검사는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90/12/06]
18. Postmenopause Syndrome에 Hormone Therapy시행전 실시한 E₂, FSH, LH 검사는 현재 Hormone Therapy가 보험급여됨을 감안할 때 동 검사도 보험급여함이 바람직함. 단 동 검사(E₂, FSH, LH)는 호르몬 치료 시작전 1회, 호르몬 치료 시작후는 6개월에 1회정도 인정토록 함. [중앙심사조정위, 1993/10/25]
19. 갱년기장애(폐경기 증후군)는 난소기능의 기능저하로 인한 호르몬 분비이상이므로 그 증상의 경중에 불문하고 호르몬제나 칼슘제제 등의 약제를 투여하는 질병치료 행위에 대하여 이미 보험급여 하고 있음. (급여 31510-782호, 1992/09/30) 따라서 약제투여 등을 시작하기 전이나 치료중 실시하는 호르몬 검사(E2, FSH, LH)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는 것임.
[급여 65720-588호, 1995/04/29]
20. 화학발광면역측정법(CIA)으로 실시하는 ACTH, Estradiol 검사의 보험급여 여부 및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 화학발광면역측정(Chemiluminescent Immuno Assay)법은 화학반응에 의한 에너지 발생 및 변화시 발산되는 빛을 검출기로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검사원리 및 1회당 소용비용 등이 효소면역측정(Enzyme Immuno Assay)법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CIA법으로 실시하는 각 검사는 EIA 해당 수가항목에 준용/산정토록 하되, EIA 수가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검사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논의키로 함. 따라서, 요양기관으로 부터 질의된 CIA법으로 실시하는 ACTH, Estradiol 검사중 Estradiol 검사는 EIA 검사 준용항목인 나-523(β-HCG) 소정금액의 50%로 산정하고, 현 EIA 수가항목이 없는 ACTH 검사는 검사의 1회당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준용 검사사례(C-Peptide, Vit B12, Folate)와 마찬가지로 나-522(훼리틴 검사)에 준용/산정함. 아울러, ACTH 연속검사는 EIA법에서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최대 3회 이내에서 인정하되, 1회 실시시에는 소정금액의 100%, 2회 실시시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토록 함. [임상병리분위, 1997/09/23]
21. 화학발광면역측정법(Chemiluminescnt Immuno Assay)으로 실시하는 ACTH, E2 검사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통보 : 화학발광면역측정법(Chemiluminescnt Immuno Assay)은 화학반응에 의한 에너지발생 및 변화시 발산되는 빛을 검출기로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효소면역측정법(Enzyme Immuno Assay)에 비해서 검사시간 단축, 높은 예민도 및 특이도,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간편성의 장점이 있고, 방사면역측정법(Radio Immuno Assay)과 비교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인정됨. 따라서 CIA법으로 실시하는 각종 검사항목에서 사례별로 준용 가능 항목을 개별 유권해석하였으나, 위와 같은 장점이 있고 검사원리 및 1회당 소요비용이 EIA법과 유사하고, 한국표준의료분류행위에서도 검사원리에 따른 의료행위분류를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검사항목중 EIA법 검사항목이 고시된 경우에는 CIA법으로 검사하였을 때에도 동일 항목을 적용토록 함을 통보함. 또한 ACTH와 Estradiol(E2)검사의 의료보험진료비산정방법은 별첨과 같이 함을 통보함.
나-544-1 B5446 에스트라디올, Estradiol(E2) 6,940원
나-544-1 B5416 부신피질자극호르몬, ACTH 6,940원
[보관 65720-1477호, 1998/10/07]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애시 난소의 기능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한 시점에서 에스트로겐 측정으로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는 부정확하며, 폐경 이행기에 혈중 난소자극호르몬(FSH)의 증가소견이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폐경 진단에 유용한 검사는 나-350 난포자극호르몬 검사임.
따라서, 일률적으로 호르몬검사를 2종(나-350 난포자극호르몬 FSH, 나-326 에스트라디올 E2) 혹은 3종(나-350 난포자극호르몬 FSH, 나-326 에스트라디올 E2, 나-348 황체형성호르몬 LH)을 산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함.
- 아 래-
가. 폐경 진단 시에는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만 인정하고 조기 폐경인 경우 에스트라디올 검사를 추가 인정함.
나. 첫 1회 검사로 진단이 확실치 않은 경우 1회 추가 인정하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이미 폐경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다. 황체형성호르몬은 폐경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황체형성호르몬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라. 폐경 진단 후 호르몬치료 중에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마. 안면홍조 등의 폐경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에스트라디올 검사는 사례별로 인정함.
☞ 신설 사유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에 나-350 난포자극호르몬(FSH), 나-326 에스트라디올(E2), 나-348 황체형성호르몬(LH) 검사를 2종 또는 3종 동시 산정하는 경우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함.
시행일 : 2011년3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