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으로 일반적인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 ㅇ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ㅇ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ㅇ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ㅇ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참조
위의 내용 중 간이과세배제업종 ①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종사자 등 ②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③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④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읍·면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위의 내용 중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ㅇ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ㅇ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다만,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지역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ㅇ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과세유흥장소 룸싸롱, 스탠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