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색점멸 직진 대 황색점멸 직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1. 사고상황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2. 기본 과실비율 해설
⊙도로교통법은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시정지 및 진로양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색점멸신호 도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A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보다 중대하게 평가하여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
3.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교차로에 명백히 선진입한 차량의 경우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A차량이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속 정도에 따라 현저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은 서행할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서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지정차로나 우회전 지정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4. 활용시 참고 사항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후 교차로 진입 시에는 일시정지위반이 아니므로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유형 기준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황색등화의 점멸:주의하여 진행
2) 적색등화의 점멸:일시정지한 후 주의하여 진행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화는 자의 은전자는 그 자가 통행하 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 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참고판례
⊙대전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나9524 판결
피고 차량이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위반한 과속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과속 상태로 주행한 과실 인정 하되 다만 원고 차량도 황색점멸신호에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차량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원고 차량 과실 10%, 피고 차량 과실 9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109218 판결
적색 점멸 신호와 황색 점멸 신호만이 가동되고 있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좌측도로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직진하고, B차량이 우측도로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에서, 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로 A 과실 70%, B 과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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