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후 신경손상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자료
1 사건 개요
가. 신청인(여, 50대)은 2018. 1. 10. 피신청인병원에서 #46 임플란트 인공치근 파절, #37 임플 란트 주위염 소견으로 4. 10. #46, #37 임플란트 제거 및 #46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함)을 받았는데, 이후 우측 아래턱, 입술 부위 감각이상 및 통증이 발생함.
나. 피신청인은 2018. 4. 17. #46 임플란트 매식체를 느슨하게 하고(unscrew) 약물을 처방했으나 신청인의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고, 4. 26. #46 임플란트 매식체를 제거 및 프레드니솔론 등의 약물처방을 시행했음에도 신청인의 우측 턱이 타는 듯한 증상, 감각이상(numbness)은 지속되자, 피신청인은 2019. 4. 15. #46과 #37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하기로 계획함.
다. 신청인은 2019. 6. 14. 피신청인 병원에서 #46과 #37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술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37 임플란트 부위의 통증 및 입술 밑 부위 감각이 둔하고 찌릿한 증상이 발생 해 8. 20. #37 임플란트 매식체를 제거했고, #46에 대해서는 10. 25. 힐링 어버트먼트 장착, 11. 18. 크라운 보철물 제작 및 장착을 받았으며, 2021. 9. 우측 하치조 신경손상으로 맥브라이드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률 5%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우측 턱 부위 신경손상이 발생했고, 좌측의 감각이상 등은 거의 해소되었으나, 우측 감각이상은 현재까지도 남아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6 임플란트 보철 나사풀림, #37 임플란트 보철물 파절로 치료 상담을 받기 위해 내원했고, 검사 결과 #46 매식체 상방 플랫폼 파절, #37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골소실 이 큰 상태가 확인되어 2018. 4. 10. #46 임플란트 제거 및 식립을 시행하였음. 당시 임플란트와 주변 골 사이의 유착이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어 보통의 방법으로는 해당 부위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골을 원형으로 절제하는 트레핀 버 (Trephine Bur)를 이용하여 해당 부위 임플란트와 일부 주변골을 한꺼번에 제거했고, 이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감각이상이 호전되지 않아 #46 인공치근을 제거했고, 우측 턱 부위 작열감(burning sensation)은 남아 있으나 감 각이상 증상은 개선되어, 2019. 6. 14. #46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11. 18. 보철물 제작까지 완성했음. 또한 시술 당시 시술 전 임플란트 시술 및 발치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받아 진행했고, 임플 란트 치료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였고, 특히 아래턱의 경우 하 치조 신경, 이 신경 등이 분포하여 신경이 손상 받을 가능성, 신경이 손상 받을 경우 잇몸, 치아, 턱, 혀, 입술의 감각저하 혹은 소실, 입술쳐짐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1년 이상 불편감이 지속될 수 있으며 합병증이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설명했음. 신청 인이 미납한 진료비가 1,205,130원에 이르나, 민원과 관련하여 진료에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현재까지도 정기적인 유지 관리 중임.
3 위원회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이 #46 부위의 임플란트 플랫폼 파절과 #36, #37 부위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단 하고 제거 및 재식립을 계획한 점은 적절했으나, 신청인과 같이 기존의 임플란트 매식체가 단단하고 견고하게 골유착이 된 경우에는 기존의 매식체 주위 치조골을 광범위하게 제거하 는 과정에서 잔존 골이 부족하게 되고, 곧바로 매식체를 뼈 안에 재식립하기 위해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매식체를 돌려 넣는 과정에서 드릴이나 매식체가 신경을 물리적으로 건드리거나 찢거나 절단하여 발생하기도 하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임플란트 식립 시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임플란트와 신경관의 거리를 확보한 후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무리한 시술로 인해 안전한 거리 확보에 실패하여 이 사건 시술로 식립된 #47 임플란트 매식체가 하치조 신경관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현 상태에 이르렀 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과정은 단순 임플란트 시술에 비해 하치조 신경관의 손상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치료 방법, 치료의 필요성, 위험성 및 후 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신청인이 서명한 2018. 4. 10.자 시술 동의서와 2019. 6. 14.자 시술 동의서를 비교할 때, 2018. 4. 10.자 시술 동의서의 기재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설명의무가 충실이 이행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으로 신청인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임플란트 식립은 보이지 않는 부위에 대해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시술인 점, 신청인의 기왕 상태가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 한다.
3) 신청인의 손해배상금 채권과 피신청인의 진료비 채권의 상계 피신청인이 진료비 채권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료내역, 진료비 납입 영수증, 피신청인이 제출한 미납 진료비 영수증,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진료비 미납 기간은 2019. 4. 15.부터 2021. 4. 5. 이고, 해당 기간 동안 #46, #37 재식립, #36 재보철 치료, #17, #16 스케일링 처치, 우측 하 치조 신경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한 진단검사 등의 처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술 은 당초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루어진 진료계약에 의한 진료채무의 본래의 내용을 좇 은 것일 뿐,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감각저하 발생 이후에 그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 기 위한 행위와 무관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진 료행위로 볼 수 없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언급된 진료에 대한 보수인 진료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4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842,772원을 지급해야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진료비 1,205,130 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위 미납진료비를 상계한 7,63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